지난 23일 새정치민연합 ‘중앙당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1차 공천 심사 결과 전체 공천신청자 470명 중 현역 시장, 군수, 구청장 8명을 비롯해 총34명이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2차 공천심사대상자 명단을 시·도당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호남 지역에서 5명의 현역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8명의 신청자가 1차 공천심사에서 걸러진 가운데 현직인 허남석 곡성군수와 해남 김병욱 예비후보 등이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는 등 배제 대상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34명을 배제시킨 이번 1차 공천심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형사유죄판결을 받은자 중 예외없이 배제해야하는 항목은 강력범죄(살인, 상해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 뺑소니운전(인사상해의 경우), 음주운전 3회 이상 등이다.
그리고 다음 배제대상은 벌금 이상 전과자로 성범죄, 성폭력범죄, 성매매범죄, 성풍속범죄, 가정폭력, 성희롱 그리고 아동 학대를 저지른 자이다.
또, 벌금 500만원 이상자로 부정부패(뇌물, 조세범, 변호사법위반 등),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입찰(수주)방해 등이며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으로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폭력,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회사부도 등 생계형의 경우 고려), 문서위조 등,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기타 형사범죄자 등이며, 유죄판결을 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선거관련사범과 공직자직무관련사범으로 배우자나, 후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 직무 관련 규정상 해임, 면직 또는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자,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신뢰를 잃는 행위(금품수수, 경제민주화 역행 행위 포함)를 한 자, 새정치의 가치나 민주적 절차의 가치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경선불복자, 선거법위반자 등), 이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가 2가지 이상 경합하는 경우 종합 가중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기타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배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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