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 후보 이재정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교육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홍보자료로 사용하였다.
경기도 교육감 타후보들은 “이재정씨뿐만 아니라 손학규, 문재인, 김상곤, 심상정가 모두 교육감 선거법에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선관위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손학규, 문재인, 김상곤, 심상정씨의 이재정 후보 지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행 지방교육 자치법 46조 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현행 선거법 제59조 벌칙조항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