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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본부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 경고

“파업 시 무노무임 철저히 적용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사규에 따른 징계 엄정히 적용할 것”

KBS가 지난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찬반 투표 공고에 대해 "본부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 전문>

본부노조 파업 명백한 불법입니다.

본부노조는 비대위와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5.21(수)~5.23(금) 총파업 투표 실시 계획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노조의 이번 파업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등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위반한 불법파업임이 명백합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주도(주체)로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목적) 노사 간 충분한 교섭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시기)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거쳐(절차)야 합니다. 그러나 본부노조가 예고한 파업은 이러한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특히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부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는 파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본부노조의 불법파업 일체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파업의 전 단계인 찬반투표와 관련한 시설과 장소 등을 협조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위반인 근로시간 중 투표행위도 금지할 것입니다. 실제로 파업에 들어간다면 무노무임이 철저히 적용될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사규에 따른 징계를 엄정히 적용할 것입니다.

본부노조는 이미 오늘 아침 사장 출근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사원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에 의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비대위 행동지침(2호)를 통해 사장 출근저지를 계속할 것과, 보직간부의 보직사퇴·제작거부 등을 지시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 불복종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경영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규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시청자에게 약속한 뉴스와 프로그램을 볼모로 잡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출근저지, 제작거부, 파업 등의 불법행위를 주동한 본부노조와 폭력행위 및 제작거부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다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덧붙여 회사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노조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기로에서 본부노조가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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