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장 후보가 새누리당 수정구 정당선거사무소의 동의없이 대형 현수막을 새벽에 기습적으로 설치하고 인근에 조명등을 설치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21일 윤춘모 새누리당 정당선거사무소장(성남수정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6.4지방선거를 위해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S빌딩에 수정구 정당선거사무소를 차렸으나, 같은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차린 이재명 후보가 협의없이 대형 현수막으로 봉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S빌딩 1층과 2층을 제외한 앞면과 측면 전체를 입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형 현수막으로 내걸은 것도 문제지만 선거사무실이 입주한 S빌딩이 아닌 건너편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추락방지 철조망에 불법 조명등을 설치해 대형 현수막을 비추도록 한것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윤 소장은 이어 "상대당의 현수막이 붙어야 할 자리에 이재명 후보가 협의없이 자신의 현수막으로 봉쇄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지난 19일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이기에 즉각 고소하는 한편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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