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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을 더 이상 울리지 마라!”

“2012 파업당시 온갖 비아냥과 비난을 감수했던 계약직 사원들, 윤리적 측면 살펴야”

MBC 노동조합(새노조, 위원장 김세의·박상규·최대현)이 8일 성명을 통해 계약직 사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새노조는 지난 7일 계약기간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있던 보도국 소속 취재피디 두 명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측을 향해 “노동법은 정규직 사원에 대한 해고는 1개월 전 예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계약직 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윤리적인 측면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직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가? 특히 지난 2012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입사한 직원들은, 온갖 비아냥과 비난을 감수해가면서 일해왔다”고 밝힌 새노조는 최소한의 전직을 위한 대비기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는 사측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새노조는 또 “사측은 두 사원에 대한 계약 해지 이유로 ‘해당 부서장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과 ‘인사평가에서 A가 없었다’는 이유들 들었다. 그러나 이들이 회사와 계약할 당시에는 ‘인사평가에서 A가 없으면 재계약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노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측이 계약직 사원을 해고한 것인지 아울러 계약직 사원의 갱신기대권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 밝힌 새노조는 “만약 사측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직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싸워나갈 것”이라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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