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동조합(새노조, 위원장 김세의·박상규·최대현)이 8일 성명을 통해 계약직 사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새노조는 지난 7일 계약기간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있던 보도국 소속 취재피디 두 명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측을 향해 “노동법은 정규직 사원에 대한 해고는 1개월 전 예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계약직 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윤리적인 측면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직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가? 특히 지난 2012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입사한 직원들은, 온갖 비아냥과 비난을 감수해가면서 일해왔다”고 밝힌 새노조는 최소한의 전직을 위한 대비기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는 사측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새노조는 또 “사측은 두 사원에 대한 계약 해지 이유로 ‘해당 부서장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과 ‘인사평가에서 A가 없었다’는 이유들 들었다. 그러나 이들이 회사와 계약할 당시에는 ‘인사평가에서 A가 없으면 재계약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노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측이 계약직 사원을 해고한 것인지 아울러 계약직 사원의 갱신기대권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 밝힌 새노조는 “만약 사측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직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싸워나갈 것”이라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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