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발표한 MBC 내부 자료에 대한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MBC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회사 내부 자료 유출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황 파악 후 정보 유출자에 대한 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도 정보 시스템 캡처 화면이 공개된 4월 20일과 5월 20일 기획취재부, 뉴미디어뉴스국, 영상RND부, 영상편집부, 시사제작1부, 보도전략부, 인터넷뉴스부, 팩트체크팀 이렇게 8개 부서에서는 기사가 하나도 없었다”며 “최 의원에게 전달된 MBC 내부 정보는 이 8개 부서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7일 MBC 보도국 소속 직원만 접속 가능한 보도정보 시스템에 송고된 기사 원본과 출고본, 기자의 보고내용을 공개해 “‘언론사를 망신주고 길들이겠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MBC 홍보부는 이에 대해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중대한 징계 사안임에는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C는 지난 2010년 MBC 내부 정보가 삼성 쪽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해고한 전례가 있다.
당시 보도국 뉴스시스템을 담당하는 문 모씨가 삼성으로 이직한 MBC 퇴직 사원인 삼성경제연구소 오 모 부장에게 내부 정보를 건넨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MBC 전 직원 문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MBC의 해고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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