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쇼 진품명품’ MC인 김동우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KBS 언론노조 김현석 전 위원장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4부(검사 박현규)는 김현석 전 위원장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
앞서 김현석 전 위원장은 작년 10월 ‘KBS 가을 프로그램 개편’ 시 김동우 아나운서가 ‘MC 선정 위원회’에서 공식 절차를 거쳐 'TV쇼 진품명품'의 진행자로 결정되었는데도 김 아나운서를 “낙하산 MC”로, 또 10년 전 송사사건에서 김 아나운서가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다시 거론하고, 2009년 포항 방송국장 재직 시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심야에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추태를 부렸다”고 사실을 왜곡해 KBS 본부노조 노보와 사내 게시판에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게재한 바 있다.
한편 김현석 전 위원장에게 내려진 불구속 기소(구공판) 처분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으로, 김현석 전 위원장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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