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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MBC ‘보도국장실 난입’ 미디어오늘 기자 ‘유죄’ 인정

정식재판 청구했으나 양형참작사유 없어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의 퇴거불응죄에 대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부지법은 “피고인은 기자 신분으로 MBC 건물 내 보도국 사무실에 들어왔고 피해자 김장겸의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퇴거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기소 이유에 대한 반론인 피고인 조수경의 정당한 취재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양형참작사유 없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사전취재 요청 없이 MBC 보도국장실에 급작스럽게 들어갔다가 MBC로 부터 ‘무단침입’과 ‘퇴거불응’으로 검찰에 고소당한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는 지난 1월 13일 검찰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조 기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반발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조 기자는 편파보도 등의 이유로 MBC로부터 출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임에도 2013년 6월 24일 사전 취재요청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성주, MBC언론노조) 뒷문을 통해 무단으로 MBC 핵심부서의 하나인 보도국장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MBC 한 관계자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내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성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 옳다는 식의 논리로 일관하는 미디어오늘의 기본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를 스스로 다시 한 번 증명한 셈”이라 꼬집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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