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대표가 방송인 김미화씨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변희재씨는 김미화씨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변희재 대표는 이 내용을 트위터에도 올렸고 이에 김미화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의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에 대해 "사실 적시가 아닌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측에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변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지만 고등법원에서 내가 직접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며 "아울러 최근 좌파 진영 인사들이 애국진영 네티즌들에 무차별 소송을 하며 돈을 뜯어내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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