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훈영 기자] 오는 22일 KBS 국감이 예정된 가운데 당시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K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KBS본부의 임금 지급 문제가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으로부터 준조세인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가 합법 파업이 아닌 불법적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며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하면서도 임금을 대부분 챙겨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언론관련 시민단체에 몸담은 한 인사는 “편파 왜곡보도를 하면서도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반강제로 뜯어가는 KBS가 파업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에도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대부분 지급했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K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 등이 길환영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간 기간은 17일로 분석된다. 5월 19일부터 12일 간의 제작거부와 30일부터 6월 6일 오전 5시 까지 이어진 총파업 기간 동안 방송 제작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노조 조합원이 아닌 직원까지 제작거부에 동참했다. 이 기간 동안 KBS ‘9시뉴스’가 파행으로 나간 게 이를 뒷받침하는 것.
당시 KBS는 양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징계와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불법 파업 기간 동안 뉴스가 파행되도록 일을 하지도 않고서 엄청난 수준의 고액 월급을 거의 다 받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는 국감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KBS 인력관리실에서 보낸 그 공문을 반드시 제공받아 KBS 사측이 뉴스파행 책임을 져야할 보도본부 언론노조 직원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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