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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증권 전노조위원장 민경윤 선고 공판 2015년 1월 15일로 연기

조합비 횡령 혐의 사건은 현재 검찰 조사 중

[폴리뷰 취재팀] 회사매각설을 허위로 유포하고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노동조합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2015년 1월 15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위원장은 이 외에도 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의 한 조합원이 그에 대한 조합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으로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다. 현 집행부 이동열 노조위원장은 이 사건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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