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기자] 지난 2012년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에 대한 2심 공판이 내년 1월 22일로 연기됐다.
당초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통 검찰이 변론재개 신청은 하는 경우는 아직 다툴 부분이 남아 있으니 선고를 미뤄달라는 것인데, 대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추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MBC 측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1심(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 재판장 박정수)에서는 MBC본부 집행부 5인(정영하 전 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장재훈 전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전 편제부문 부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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