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MBC 기자의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과 관련해 MBC가 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이 기자의 징계사유는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것이다.
MBC는 “대법원은 오늘 이상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 했다”면서, 판결의 요지는 1) 이상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 그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3) 이전에도 2차례나 징계 처분(감봉3월, 감봉 1월)을 받은 사실이 징계양정을 무겁게 하는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4)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법원이 본 소송과 관련해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며 법원이 인정한 이 기자의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MBC가 법원 판결 내용을 요약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이상호는 A기자가 김정남을 만나기 전인 2012.12.17.에 회사 시용기자들이 김정남과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이 글은 일시, 인터뷰, 주체 등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 트위터 글의 게시시점, 문맥, 작성 및 전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김정남과 인터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방송사로서의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의심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여,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상호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하고 ▲ ‘손바닥TV’를 폐지한 이후에는, 이상호가 고발뉴스닷컴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 또는 고발뉴스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허락받거나 승인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는 ‘외부 출연 등의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나, ‘근무시간 중에 직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 집회, 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회사 허가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
이 같이 법원 판결 내용을 요약 설명한 MBC는 “법원의 위 인정사실은 이상호를 징계할 당시 회사가 전제한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다”며 “징계사유도 분명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이라는데 대한 인식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이상호가 ‘회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김정남과 인터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은 ▲ 언론의 객관성·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임과 동시에 ▲ 회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한 것으로 중대한 사규 위반행위가 분명하며, ▲ 특히 공영방송사의 기자 및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탈행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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