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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발견된 여러 표절 사례들

<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2. [단독]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3.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4.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

5.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I)
 



전 새정련 혁신위원 조국 교수는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외에, 이전에 서울대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도 표절을 범했다. 국가대표대학의 최고 학부 교수가 석박사 학위논문 모두에서 표절을 저질렀는 것, 또 이런 부정행위 모두 적발된 것은 초유의 사례다.

조국 교수의 학위논문들에서 연이어 표절을 확인했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2013년에 이를 모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에 제보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부했지만, 그래도 조국 교수의 자교 석사논문에 대해서는 2년여에 걸쳐 조사를 했고 2015년 6월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관련기사 :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의 1989년도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에서 총 20군데에서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하는 행위”, 곧 연구부적절행위(표절)가 있었다고 공식 판정했다.
 




서울대 진실위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를 기초로 재정리한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서의 피표절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김도균, '파슈카니스 법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6)
김도균, '소련에 있어서 소비에트 법이론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1988)
한인섭, '소비에트 형법과 범죄학의 전개'(1986)
조영명, '러시아 혁명사' (1985)
E.H Carr (이지원 옮김), '볼세비키 혁명사' (1985)
Vladimir Ilich Leimin (김영철 옮김), '국가와 혁명' (1988)
마르크스 엥겔스 (김재기 편역),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1988)
알란 헌트 (조성민 편역), '자본주의 국가와 법이론'(1987)


조국 교수는 이중에서 선학이자 동료 교수인 김도균 교수와 한인섭 교수의 논문들에 있는 구절들과 동일한 구절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 '같은 문헌을 읽고 공동으로 논문을 번역하고 그 번역 문장을 공유했다'는 식의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해명을 하기도 했었다.

한 논문에서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실도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건 부분적으로건 명백히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각자 개별적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발표한다면 이 역시 '부당저자 표시'요 '표절'인 것이다. 서울대 진실위도 판정문을 통해 이와 같은 행위를 '연구부적절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석사논문과 관련하여 조국 교수의 표절 기법은 전문박사(JSD) 논문과 같이 역시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 주된 것이다. 조국 교수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조영명, 김영철 등의 번역서(2차 문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음에도, 각주에서는 이런 2차 문헌에 대한 ‘재인용’ 표시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재인용’은 자신이 원문인 1차 문헌이 아니라 2차 문헌을 참고했음을 진실되게 밝히는 인용처리 규칙이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국 교수 석사논문의 표절 사례를 공개한다.

조국 교수가 ‘모자이크 표절’이나, ‘말바꿔쓰기 표절’을 했음을 시시하는 대목도 여럿 있으나, 여기서는 문장을 그대로 베끼는 형태의 ‘텍스트표절’ 위주로 소개한다.

여기에 소개된 사례는 조국 교수가 범한 ‘텍스트표절’ 중에서도 일부 사례들이다.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사례


1. ‘파슈카니스 법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문장 표절 혐의
 



위 구절들은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과 현재 같은 서울대 법대 동료교수인 김도균 교수의 석사논문 ‘파슈카니스 법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1986)에서 공히 발견되는 동일한 구절들이다. 빨간색 부분은 37여 단어 연쇄 일치, 녹색 부분은 16여 단어 연쇄 일치가 확인된다.

얼핏 김도균 교수가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 출처로 표시된 샬렛(Sharlet.R)의 국문 번역본 문헌의 문장을 출처표시 없이 가져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인 “이리하여” 등의 표현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추가로 쿠라타 이사무(藏田 勇)의 문헌을 김도균 교수가 자신의 석사논문(1986)에서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1989)보다 먼저 출처표시로써 제시했다는 점에서, 조국 교수가 김도균 교수의 논문들에서 문장들을 베끼고 출처만 각각 다르게 제시한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조국 교수의 해명대로 직접인용을 한 인용후보(“”) 안의 문장은 김도균 교수와의 공동으로 번역한 문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학위논문의 표현과 내용은 그 학위논문만의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번역한 내용들을 이에 대한 명시없이 각자의 학위논문에서 활용한 것은 역시 부적절행위나 부정행위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조국 교수는 출처를 파슈카니스(Pashukanis)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 구절은 김도균 교수의 석사논문에 있는 구절과 거의 일치한다. 김도균 교수 파슈카니스를 출처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2차 문헌 표절 혐의가 짙다.

조국 교수가 비록 ‘마르크스’를 ‘맑스’로 바꾸고, ‘공식화하고 있는’을 ‘공식화한’으로 바꾸었으며 원제목 등을 추가하는 변형을 가하긴 했지만, 구절 전반의 일치성을 봤을 때 김도균 교수의 논문에 있는 구절을 거의 그대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크다. 14여 단어 연쇄 일치가 확인된다.

물론, 이 부분 역시 조국 교수의 해명대로 조국 교수와 김도균 교수가 공동으로 요약ㆍ정리한 노트를 각각 활용했을 여지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공동으로 요약ㆍ정리한 표현, 내용을 이에 대한 명시 없이 각자의 학위논문에 활용하는 것은 역시 또다른 형태의 표절일 수 있다.


2. '소련에 있어서 소비에트 법이론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문장 표절 혐의
 



조국 교수가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도균 교수의 논문인 '소련에 있어서 소비에트 법이론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1988)에서 표절을 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조국 교수는 자신의 석사논문에 김도균 교수의 문헌에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옮긴 후 김도균 교수가 각주로 제시했던 출처표시를 삭제했다. 출처표시와 인용부호를 삭제하고 베끼는 ‘텍스트 표절’, 또는 조국 교수가 “이리하여 뷔신스키는...”이라고 한 부분을 애써 출처표시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다. 37여 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서 “소비에트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소비에트법 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국내외 반혁명 세력과의 투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뒤 전시공산주의에서 신경제정책(NEP)으로의 이행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라는 구절은 김도균 교수의 논문에 있는 같은 구절에서 맨 앞에 ‘소비에트’라는 부분이 들어간 것만 다를뿐 20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전혀 없는,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식의 전형적인 ‘텍스트표절’이다. 뒷 부분도 말바꿔쓰기가 이뤄졌지만, 김도균 교수의 문헌에서 내용을 옮겨왔음이 분명함에도 출처표시가 이뤄지지 않은만큼 ‘말바꿔쓰기 표절’ 또는 ‘모자이크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서 들여쓰기 방식으로 인용된 “소비에트법은 근로대중의 ... 강제력에 의하여 보증된다”라는 구절은 김도균 교수의 논문 195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조국 교수와 김도균 교수가 둘 다 뷔신스키(Vyshinsky)를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데, 2차 문헌 표절이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조국 교수의 해명대로 공동으로 번역한 내용을 각자 공유해서 쓰다가 이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김도균 교수의 논문에서 “스투치카는 1921년에 쓴 ... '생산관계와 교환관계의 조직형태'인 것이다."라는 문장을 표절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98여 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동아일보’ 2013년 7월 19일자 컬럼 ‘조국 교수의 표절’에서 조국 교수가 김도균 교수의 본 논문을 표절한 양상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다.(조국 교수의 표절)


조 교수는 1989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서 학과 선배였던 김도균 씨(현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 전해 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8문장 342자, 즉 논문 한 쪽의 절반 분량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베꼈다. 그런데도 조 교수는 각주(脚註)에 독일어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쓰고 있다.

조 교수는 “인용된 문헌은 내가 직접 읽은 것이기에 (김 교수의) 논문을 재인용하지 않고 원문을 직접 번역했다. …정밀하게 비교해 보면 인용된 외국 문헌의 문장의 배치나 번역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해명대로 정밀하게 비교해 보니 논문 한 쪽의 절반 분량이 토씨 하나 차이 없이 똑같았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해명이라고 하다니 세상이 엄한지 모르는 모양이다.

나는 그 독일어 원서 ‘사회주의 법 입문(Einf¨uhrung in das sozialisti-sche Recht)’을 구해서 읽어 봤다. 김 교수의 번역은 직역이 아니라 상당히 자의적인 의역이다. 가령 첫 문장인 “스투치카는 소유관계 및 이로부터 파생되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교환관계를 법률관계로 보고 있다”만 봐도 원문의 상품교환(Warenaustausch)을 교환관계로, 법의 구체적 형식(konkrete Form des Rechtes)을 법률관계라고 번역했다. 조 교수가 직접 번역했다면 절대로 김 교수가 번역한 것과 똑같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책을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서 구해 봤다. 책의 뒷장에는 낡은 열람자 명단 카드가 남아 있는데 조국이란 이름이 적혀 있다. 조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1988년에 이 책을 빌린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가 책을 읽었다는 증거인가. 그렇지 않다. 책을 빌려놓고도 남의 번역을 갖다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독일어 원서를 혼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뿐이다.

그가 자기 논문에서 독일어를 쓴 곳은 5곳에 불과하다. 몇 자 안 되는데도 자연사를 Naturgeschichte 대신 Naturgeschite로 쓰고, 법철학을 Rechtsphilosophie 대신 Rechtphisophie로 쓰는 등 2군데가 틀렸다. 독일어를 조금만 알아도 틀릴 수 없는 철자다. 반면 영어는 훨씬 많은 곳에 사용했는데도 틀린 걸 찾을 수 없었다. 꼼꼼하지 않아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그가 독일어에 서툴다는 증거다.



3. '소비에트 형법과 범죄학의 전개' 문장 표절 혐의
 



조국 교수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현재 같은 서울대 법대 동료교수인 한인섭 교수의 논문 '소비에트 형법과 범죄학의 전개' (1986)에서 문장들을 상당수 베낀 혐의가 있다.

위 부분은 일부 다르게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거의 동일한 표현인 양상이며, 한인섭 교수의 논문에 있는 내용과 족히 90여 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이번에도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는 일본어 문헌들에 대해서만 출처표시가 되어 있다.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 혐의가 짙다.
 
설사 조국 교수와 한인섭 교수가 같은 문헌을 읽고서 공동으로 이를 요약ㆍ정리했다손 치더라도,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마치 독자적인 결과물인양 제 각각 발표하는 것은 역시 표절이 될 수 있다.
 



역시 한인섭 교수 논문의 구절들이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그대로 옮겨졌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90여 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흥미롭게도 조국 교수는 한인섭 교수 논문의 원문에는 없는 일본어 문헌들을 출처표시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조국 교수가 별도로 일본어 문헌 원문을 확인했고 출처표시를 정확히 한 것이라면, 한인섭 교수는 한인섭 교수대로 일본어 문헌을 (출처표시 없이) 번역하는 식으로 표절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
 
물론, 조국 교수의 해명대로 공동정리노트를 조국 교수와 한인섭 교수가 공유해서 쓰다가 이같은 일치가 나타났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동으로 작성한 내용을 제 각각 독자적으로 작성한 내용인양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 각각 활용한 것도 역시 부적절행위나 부정행위의 범주에서 포함된다.
 



"1922년의 러시아 공화국의 형법전은 ... 의의를 갖고 있다“까지 약간의 표현만 바꾸었을 뿐 한인섭 교수의 논문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의심되는 구절이다. 40여 단어가 연쇄 일치 한다.

이번 경우는 한인섭 교수는 원 일본어 문헌에 대한 출처표시를 했지만, 조국 교수는 한인섭 교수의 논문은 물론이거니와 원 일본어 문헌에 대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
 



"1928년의 소연방 최고재판소 총회의 결정은 ... 확대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한인섭 교수의 논문에 있는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 55여 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다.
 



위 부분도 역시 한인섭 교수의 논문 내용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다.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다.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는 한인섭 교수의 논문에서 페이지 단위의 뭉텅이 통표절을 했다고 의심되는 대목도 있다. 아래 대목에서도 조국 교수는 한인섭 교수의 논문이 아닌 1차 문헌만을 출처로 제시하고 있다.일부 중간 중간 다른 표현이나 가필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족히 300여 단어 이상이 연쇄 일치한다.
 



위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일단 직접인용 번역문도 아니라 특정 일본어 문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설사 조국 교수의 해명대로 조국 교수와 한인섭 교수가 특정 일본어 문헌을 읽고서 공동으로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각자의 독자적인 결과물인 것처럼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행위 내지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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