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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권성민 판결 유감, 회사 비방행위 끝까지 책임져야”

‘해고’ 권성민 PD 승소…법원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정직·해고는 부당”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4일) MBC 권성민 PD가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각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PD는 지난 해 6월 MBC의 세월호 보도를 반성한다며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려 ‘회사명예 실추’ 및 ‘MBC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직 6개월을 마치고 돌아온 권 PD는 이 후,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전보 발령됐다. 이에, 권PD는 예능국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고 주장하며 ‘예능국 이야기’라는 웹툰을 SNS에 게재했다.

MBC는 권PD의 이 같은 행동이 취업규칙(‘준수의무’, ‘품위유지’)과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공정성’, ‘품격유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올해 1월 권PD를 해고했다.

재판부는 MBC가 내린 정직 처분에 대해 “원고(권성민 PD)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설명하며, 정직 전보 해고 등을 MBC의 권리 남용으로 보았다.

그러나 MBC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반박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MBC는 이날 “지난해 6월 회사와 동료, 시청자를 상대로 모욕적 언사로 무차별 비난과 공격을 자행해 큰 상처를 입힌 권성민에 대하여 사규에 따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권 PD가 사측의 징계를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지 않고, 자신을 ‘유배자’로 표현하며 동정심을 유발해 사측이 오히려 가해자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그 수단으로 치기 어린 만화를 온라인상에 전파시키기까지 하였다”며, “시청자에 대한 봉사 정신과 불편부당한 공정성을 배우고 익혀야 할 방송사 직원이었던 권성민이 오히려 자신의 주장만이 옳고 정당하다는 미성숙함과 오만에 빠져 상대가 누구든 닥치는 대로 비난하고 모욕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MBC “권성민 행위는 방송사를 정치와 이념투쟁장으로 변질시키는 행위...항소할 것”

이에 따르면, 권PD는 지난 2014년, ‘오늘의 유머’사이트에 실명으로 올린 글에서 문화방송과 그 구성원을 ‘마봉춘’과 ‘엠병신’으로 구분, 자신이 추종하는 정파적 이념과 가치를 맹목적으로 주장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회사의 기본 업무활동 가운데 하나인 보도행위를 ‘엠병신의 뉴스’로 조롱하고 비하했다.

이와 함께, “불매운동도 좋습니다. 뉴스도 이미 안 보시겠지만, 주변에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임을 알려드리고 보지 말라고 해 주세요”라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격하했다.

이에 더해, “MBC는 그냥 영원히 엠병신으로 망하게 놔두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 새로운 언론을 형성하면 된다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소속된 회사의 존립을 부인하는 듯한 언사도 직접적으로 내뱉었다.

뿐만 아니라, 권PD는 지방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 “결국 박근혜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 수치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한 번 싸워 비록 대통령이 박근혜라 한들 그 정부에게라도 국민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라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냈다.

MBC는 이를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회사의 방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분명 논쟁의 장에서 자율의 선을 넘은 경박하고 품위를 훼손한 행동이었다”고 전했다.

MBC는 권PD의 징계사유를 밝히며,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유감…이것이 계기가 돼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구성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회사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자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가 재발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방송사를 정치와 이념의 투쟁장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행위나 의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거나 묵과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건전한 일터와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사업장에 미칠 사회적 악영향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시 한 번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이하 MBC측 반론 전문-

회사 비방과 시청자를 모욕한 미성숙한 행위, 끝까지 책임져야

서울서부지법은 오늘(9/24) 권성민이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각각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6월 회사와 동료, 시청자를 상대로 모욕적 언사로 무차별 비난과 공격을 자행해 큰 상처를 입힌 권성민에 대하여 사규에 따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권성민은 이를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자신을 ‘유배자’로 표현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가해자인 자신과 피해를 입은 회사의 입장을 뒤바꾸는 주객전도와 억지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 수단으로 치기 어린 만화를 온라인상에 전파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때문에 문화방송은 지난 1월 이 같은 반복적이고 맹목적인 해사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사규와 절차에 따라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봉사 정신과 불편부당한 공정성을 배우고 익혀야 할 방송사 직원이었던 권성민이 오히려 자신의 주장만이 옳고 정당하다는 미성숙함과 오만에 빠져 상대가 누구든 닥치는 대로 비난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기형으로 난 떡잎은 잘라내야 잡초로 자라지 않고, 피를 뽑아줘야 벼가 잘 자라듯 자성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사와 동료를 조롱하고 비웃은 권성민에 대해 문화방송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처는 해고였습니다.

권성민은 지난 2014년, ‘오늘의 유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으로 올린 글에서 문화방송과 그 구성원을 ‘마봉춘’과 ‘엠병신’으로 구분해 놓고 자신이 추종하는 정파적 이념과 가치를 맹목적으로 주장했고, 아무 근거 없이 회사의 기본 업무활동 가운데 하나인 보도행위를 ‘엠병신의 뉴스’로 조롱하고 비하했습니다.

또한 “불매운동도 좋습니다. 뉴스도 이미 안 보시겠지만, 주변에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임을 알려드리고 보지 말라고 해 주세요”라는 무뢰한의 극언과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MBC는 그냥 영원히 엠병신으로 망하게 놔두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 새로운 언론을 형성하면 된다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라며 회사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선전 선동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분별없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며 귀중한 시청자들을 무시하고 폄훼했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노조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때까지 참고 있습니다”는 등 파업을 유도하고 종용하는 듯한 명백한 해사행위를 하였습니다.

권성민은 또 지방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 “결국 박근혜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 수치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한 번 싸워 비록 대통령이 박근혜라 한들 그 정부에게라도 국민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라는 등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회사의 방침을 어겨 엄중한 징계를 자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논쟁의 장에서 자율의 선을 넘은 경박하고 품위를 훼손한 행동이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것이 계기가 돼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구성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회사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자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가 재발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방송사를 정치와 이념의 투쟁장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행위나 의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거나 묵과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건전한 일터와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사업장에 미칠 사회적 악영향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시 한 번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5. 9. 24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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