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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음해다”

의혹 제기한 기자 고소해 소송 중…최강욱 이사 “위반 한 거면 사퇴하라”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위반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이는 처음부터 음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방문진 제 17차 이사회에서 국정감사 결과 보고 후, 유의선 이사는 “(이와 관련해) 항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고 이사장에게 간략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고 이사장은 “제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있었다. 재임 중이 아닌, 그만 두고 2년 후에 벌어진 사건을 맡은 것인데, 한겨레에서 마치 재임 중 맡은 것으로 보도돼, 한겨레 기자를 바로 고소했다. 전혀 사실 무근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시작은 한겨레 21 제 1069호에 실린 ‘검찰, 질긴 악연 민변을 정조준하다’ 기사에서 정은주 기자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 제 31조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정 기자는 변호사법 제 31조 3항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을 언급하며, ‘과거사 바로세우기’에 참여했던 백승헌•김희수•김형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정 기자는 이를 두고, “정부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검찰이 이 조항과 관련해 변호사를 처벌한 사례는 지금껏 없었다”며, “한겨레 ‘과거사 바로세우기’에 참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수난시대가 시작됐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분위 임원이었던 고영주 이사가 사분위 안건을 맡아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된 적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기자는 이를 두고 “한때 심판이었던 사분위원이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뛴 셈”이라 비유했다.

또, 고 이사장은 논란 당시에도 <한겨레>에 “사분위원 때 다룬 사안과 상관이 없고 부자간에서 형제간으로 (소송) 당사자도 바뀌었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고 이사장은 사분위원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등 마치 재임 중 관여를 한 것처럼 보도를 이어갔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9일 관련 후속보도를 통해, “고 이사장은 당시 국감에서 “당시 사분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보도하는 등, 의혹 자체를 기정사실화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 상황 파악보다는 ‘사퇴’ 꼬투리 잡으려 해

고 이사장의 해명에 최강욱(야당 추천) 이사는 즉각, “(고 이사장의 개인 사상이 이슈화 되면서) 생각이 달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격적으로나 인품으로 봤을 때 완전 매도당하실 분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괴로웠고, 또 한 편으로는 그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발언과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와 함께 이런 관리감독(방문진의 MBC관리감독)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가”라며, 서두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고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기준에 따르면 저도 공산주의자로 불렸을 것이다. 같은 회의석상에서 나를 속으로 빨갱이라 보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든다”며, 이사회 회의를 고 이사장의 사상 논쟁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최 이사는 이어, “가장 납득이 안가는 지점은 아까, 재임 중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과거 민변 활동 할 때 구속된 사람 있고, 기소된 사람 있고, 그 사건과 구조가 거의 똑같다. 왜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겨레 보도를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나 유의선, 이인철 이사 등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최 이사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고 이사장은 “검찰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이건 처음부터 음해고, 지금, 이사장으로서 자격 얘기를 논하는 거라면, 그러면 방문진 이사장은 국가가 잘못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의문점이다”라고 이사장 자질 논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최 이사가 민변 문제와 자꾸 엮으려 하자, 고 이사장은 “여기서 우리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해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최 이사님이 나를 납득시키겠나, 내가 최 이사를 납득시키겠나”라며 방문진 이사회 진행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저는 유죄 판결나면 그만 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쯤에서 그만하시고, 차후, 불신임 의결 시 의견을 표명하시라.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더 논쟁해서 뭐하겠나?”고 덧붙였다.

일부 이사들은 방문진 이사회 자리에서, MBC나 방문진의 고유한 업무가 아닌 것을 근거로, 이사장직을 걸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며, ‘어떤 조건이 되면 당신이 물러나라는’식의 논리를 비판했다.

이완기(야당 추천) 이사도 “활동하셨고, 그와 관련된 건을 소송을 맡은 것 아니냐”며, 사건을 단순화 해 고 이사장을 몰아세우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분이 법적 도덕적 문제 제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꼬투리를 잡았다.

그러자 유의선 이사는 “누가 그걸 문제 삼았느냐?”며,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사장직 사퇴 용의를 밝혔음에도 야당 측이 이사회 자리에서 논쟁을 계속 이어가려 하자, 이인철 이사는 “어차피 불신임안이 나온 상황에서 불신임안을 논의할 때 그 얘기를 하자”고 거듭 제안했고, 논의는 마무리됐다.

한편,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관련,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성명서 발표는 지극히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변호사단체를 정치단체화한 것”이라며 “변호사단체의 정치세력화는 사회의 법적안정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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