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이종석판사)는 21일, MBC 김환균 PD등 13명이 사측의 전보발령과 교육발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원심을 확정, 이들의 신청을 각하‧기각하고 항고비용을 모두 가처분신청자에게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사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전보발령이 채무자(문화방송)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육발령 또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언론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문화된 ‘직종’개념을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신분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직무를 변경하고 인사발령을 내리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언론노조 측은 최근 MBC의 ‘직종폐지’ 방침을 두고, 노보를 통해 “’직종구분’을 없애면 위법한 부당 전보조치가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인가”라며 사측을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사측의 설명은 지금까지 노조와 의견차를 보여 왔던 ‘전보조치의 합법여부’와 관계없이, ‘직종폐지’와 이에 따른 직무변경 및 인사발령은 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측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직종개념을 최근 문화방송이 사규개정을 통해 바로 잡기로 한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관행과 타성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방송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이하 MBC 사측 발표 전문-
“전보 발령은 경영권”, MBC 승소
서울고법,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각하.기각
서울고등법원제 40민사부(재판장이종석판사)는, 회사의 정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전보발령과 교육발령이 부당하다며 김환균 등 13명이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항고심에서지난 4월 서울 서부지법 결정과 마찬가지로 각하‧기각하고 항고비용을 모두 가처분신청자에게 부담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10/21).
법원은 “전보 발령이 채무자(문화방송)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육발령 또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 남용에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문화방송의 사규에 따른 정당한 인사조치를 인정했습니다.
이번결정은, 언론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문화 된 ‘직종’ 개념을 ‘사회적으로 제도화 된 신분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직무를 변경하고인사발령을 내리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직원의 전보는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자를 적재적소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욕구 충족의 원칙, 자격실증의 원칙, 능력 위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사규에규정하고 있고, 교육도 ‘담당직무와 관련된 최신지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방송은 지난해 10월 31일 업무상 필요에 따라 몇몇 사원을 경인지사와 신사업개발센터, 광고국, 편성국 등으로 전보 발령하였으며 일부 해당자에 대해서는 교육발령을내린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인사발령이 회사의 정당 한인사권’ 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잇따른 결정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직종개념을최근 문화방송이 사규 개정을 통해 바로 잡기로 한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전보발령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앞으로도 잘못된 관행과 타성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방송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5. 10. 22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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