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비주류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상시 고용 인력을 현재 3인에서 5인으로 등록 하한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넷 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 전달과정 및 여론형성에 있어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언론사들이 뉴스 콘텐츠 생산․유통보다 수익창출을 위한 클릭 경쟁에 집중하면서 기사 어뷰징(abusing) 등의 폐해도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포털과도 관계가 밀접하다. 유사언론 행위와 어뷰징은 모두 포털에 기사가 노출된다는 것을 전제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유사언론 행위의 주요 근거로 한국 광고주협회의 발표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에 언급된 피해사례는 조선일보 등 기존 대형매체의 인터넷 판 등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 어뷰징 문제 또한 이들 매체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제 해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상시고용자 5인 미만인 소형 매체 고사 우려만 낳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가 기대하는 저널리즘 품질향상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어뷰징․유사언론 폐해는 중대형 매체들이 원흉, 엉뚱한 소형 매체만 때려잡나?
9일 대구신문은, 소형 매체들의 면면을 살펴본 결과 ‘무늬만 언론’인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기성언론의 회의적인 시각을 전하면서도,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기성 언론이 채 담지 못하는 차별화된 5인 이하 지역 인터넷언론 역시 도매금으로 취급 받으면서 존폐의 위기에 놓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농민들이 직접 기사를 쓰지만 상근 직원이 없는 ‘상주의 소리’, 사회적 약자와 노동문제를 다루는 ‘평화뉴스’ ‘뉴스민’, 대구북구 지역밀착형 ‘강북 인터넷 뉴스’등을 예로 들며, 소수매체의 존재로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매체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신문법상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인터넷 신문에 한해서만 인력 기준과 취재명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 근거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가 개정안 필요 근거로 제시한 광고협찬과 어뷰징에 대해서는 “아무리 뜯어봐도 이런 지적의 내용의 실상을 살펴보면 허구적인 내용이 많다”면서, “광고 협찬을 요구하는 횡포가 적지 않다고 지적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광고주 협회가 조사한 광고 협박, 그리고 협찬 압박에 대한 언론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은 하나도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7일 박창원 톡톡지역 문화 연구소장은 매일신문 칼럼을 통해 “인터넷신문 등록에 인원 제한을 두는 것은 저널리즘의 품질과 관련이 있을까”라며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뷰징은 노출이 쉬운 중대형 언론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인터넷 언론이 통제의 대상이 된 이유를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싫은 권력과 언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자본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 분석했다.
이준희 부회장 “주류 미디어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폐해...여야 모두 인터넷뉴스 생태계 방치하고 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주류 미디어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폐해”라며 문제를 직시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대형 매체들이 포털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인터넷 신문사들은 기존 매체와 상대적이라는 개념성을 지니고 있다. 진영논리를 떠나, 어떻게든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인데, 오히려 이를 들어내겠다는 것은 언론과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부회장은 개정안에 의한 영향과 포털에서의 문제를 연계해 설명하면서, “여야 모두, 인터넷 뉴스 생태계 파괴를 장기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쪽에서는 찬반이 첨예한 방식으로 규제를 가하려 하고, 야당은 무조건 포털을 건드리지 말라고 만 한다”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 할 공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법에 의해 자유로운 발언이 오갈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지, 여야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인터넷’이 야당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착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사의 포털 진출입을 결정할 뉴스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포털 사이트 상에서 뉴스독과점의 심각성을 그 동안 지적해 왔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실망스럽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 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다”고 덧붙여,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과 포털 뉴스평가위원회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발전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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