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MBC본부노조)가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징계무효'를 확정 받은 기자들에게 MBC 사측이 또 다시 징계를 내렸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사측은 “회사의 정당한 징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선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노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조는 “이번 재징계 조치는 MBC 경영진 스스로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해당 기자들의 재징계 사유와 함께, 법적 근거를 들며 “노조야말로 사법부 판결을 왜곡 호도하여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초법적인 존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해당 기자들의 행위로 인해 회사 및 임직원들이 입은 피해, 직장질서 문란에 대해 겸허히 돌아보고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이하 보도자료 전문-
[보도자료] 김혜성, 이용주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1. 노조는 김혜성, 김지경, 이용주의 징계원인 행위가 마치 법원에 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인 양 허위선전하며 법원 판결에 따른 회사의 후속 조치를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으나, 이 건은 법원도 징계사유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김혜성, 김지경에 대하여 “김혜성, 김지경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언론 매체와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대외발표에 해당하는 인터뷰를 하였고, 이러한 김혜성, 김지경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고, 이용주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인사불만을 보도국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게시글에서 임직원의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여 이들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김혜성, 김지경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혜성, 김지경은 2012년 11월 2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미디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 경영진 및 담당 부장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를 훼손하였고, 담당 부장이 ‘MBC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제선정에 있어서 상위 책임자로서 조정을 한 것에 대해 ‘검열’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근거 없이 MBC 뉴스를 비방하여, 회사의 시사프로그램 및 MBC 뉴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으며, 조직구성원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3. 이용주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주는 2013년 1월 3일 새벽 보도국 뉴스시스템 게시판에 “김재철 아웃이 MBC 미래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회사의 임원, 보도국 직원들에 대하여 모욕 및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2012년 7월 18일부터 2012년 12월 26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유게시판에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난, 모욕 및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여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4. KBS는 지난 11월 18일 게시판을 통해 ‘보도본부장에게 욕설’ 등을 한 직원에 대해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김혜성, 김지경은 외부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MBC 내부에도 김재철 사장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힘겹게 싸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한 덩어리로 본다. 안타깝다’, ‘뉴스 만들고 있는 곳에 동기들과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 ‘MBC기자들도 MBC뉴스를 안 본다. 진짜로’, ‘보면 화가 난다. 화가 나고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해야 할까’, ‘편집면에서나 내용에서나 품질면에서나 전혀 MBC 뉴스라고 볼 수 없다. 지금 뉴스는 MBC 뉴스가 아니다.’
이용주는 사내게시판을 통해서 「‘무엇보다, 공영방송 MBC의 사장을 사내외적으로 참칭하는 김재철 당신을 내보내는 게 미래전략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MBC 사장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MBC 사장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시청자 마음 속에서 말이죠.’ ‘그 이유는 사장이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당신이 누구보다 정확히 잘 알 겁니다. 1등, 경쟁력 운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MBC를 나가는 게 1등의 발판, 경쟁력 제고의 출발입니다.’, ‘ 쌍끌이 진상 밉상 앵커 자아비판 촉구하지 않겠습니다’, ‘김재철 씨 끄나풀들의 자폭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OOO씨 같은 자가 요직에 앉는 것보다 신천교육대 한 명 일 시키는 게 타사 입장에서는 훨씬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안보입니까?’, ‘당신이 말한 OOO 전력 극대화는 5층 형광등과 컴퓨터, TV 모두 24시간 켜겠다는 헛소리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김혜성, 김지경, 이용주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KBS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훨씬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기존 법원의 판결을 참작하여 정직 1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에 이른 것입니다.
5. 기존 사건에 대한 재징계와 추가징계도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징계와 관련하여 법원은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라고 하였고, “처분권자가 재징계를 하는 경우 당초의 징계처분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모든 징계절차를 새로 밟아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처분권자는 재징계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래의 징계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그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징계사유를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97구383 판결)라고 하여, 재징계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는 김혜성, 김지경, 이용주에 대하여 대법판결에 따라 기존의 징계처분을 전부 무효로 하고, 기존의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재징계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존재하는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새로운 징계를 한 것입니다.
6. 노조야말로 사법부 판결을 왜곡 호도하여 회사질서를 어지럽히는 초법적인 존재 아닙니까? 노조는 회사의 정당한 징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왜곡‧인용하여 근거 없이 비난하는 선동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김지경, 이용주는 설사 대법원에서 양정과다를 판결했다 해도, 본인들의 임직원 비방, 직장질서 문란이라는 사규위반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회사 및 임직원들이 입은 피해, 직장질서 문란에 대해 겸허히 돌아보고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MBC는 앞으로도 임직원을 근거 없이 비방하여 모욕 및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5. 11. 20.
(주) 문화방송 인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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