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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제휴매체 퇴출 1순위는 비주류 우파언론?

포털에서 황폐화된 저널리즘 불똥 ‘군소매체 소멸’로…‘주류’ ‘좌파’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만드는 ‘그들만의 리그’ 우려 커져

포털 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시인력이 5인 미만인 소형매체가 퇴출 대상 1순위로 올랐다. 또, 포털이 적용하게 될 언론사 제휴기준을 마련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주류언론과 좌파언론 출신 인사들로 구성 돼 보수성향의 소규모 인터넷매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형국이다.

포털이 언론에서 제공받은 뉴스 콘텐츠를 직접 취사선택 배열 및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언론사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외부 조직이 포털 입점과 검색제휴의 기준을 마련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포털에 콘텐츠를 제공 중인 언론사 정리의 불씨를 당긴 것은 한국 광고주협회가 주장했던 포털 제휴 언론사들의 ‘유사언론행위’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내놓은 해결 방안은 인터넷 언론사 최소 인원 기준을 3인에서 5인으로 상향 조정한 ‘신문법시행령개정안’이다.

지난 19일 본격 시행한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내년까지 ‘5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언론 등록이 해제된다. 그 동안의 활동기간이나 기사 품질 혹은 실질적인 유사언론 행위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유사 언론행위와 함께 포털 뉴스 서비스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또 한 가지는 ‘어뷰징’이다. 어뷰징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일부 수정해 지속적으로 포털에 송고하는 것으로, 타사보다 상위에 자사의 콘텐츠를 노출시키려는 기계적인 반복 작업이다.

이 같은 어뷰징 역시, 소멸 대상인 군소업체 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류매체들이 포털 실시간 검색 혹은 이슈에 맞춰 작업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정안의 실효성 여부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가 많다.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 주류·진보좌파 중심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그들만의 리그’ 의혹 더욱 키워

이처럼 포털 뉴스서비스의 공정성 논란 해결을 위해 양대 포털이 언론사에 책임을 지우며, 표면적으로는 포털에서 ‘황폐화’된 저널리즘의 ‘자정능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권한을 넘겨받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어떻게 해도 욕을 먹는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오히려 부풀리고 있다.

특히, 30명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조중동을 위시한 주류언론 직간접 관계 인사가 18명, 이른바 진보 성향 매체 혹은 단체 직간접 관계 인사가 6명 등 대부분이 ‘주류’ 혹은 ‘좌파’언론 관계자다. 이 때문에 포털 측은 ‘언론 스스로’ 라며 구성을 위임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유사언론행위’ 논란의 주인공인 포털 제휴언론사 관계자들이어서, 시작부터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유사언론행위와 어뷰징에 의해 발생한 피해 관련 법안이 만들어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특히,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뉴스평가위원회에 대해 “포털사이트상에서(주류 언론에 의한) 뉴스 독과점의 심각성을 그동안 지적해 왔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실망스럽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달 중순에 발족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말까지 포털 뉴스제휴 기준 마련을 목표로 이 달 들어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각 위원들은 진행 상황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만,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기준에 부합하는 매체를 입점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인터넷언론이 아니면, 뉴스 유통 ‘플랫폼’ 으로서 포털과 제휴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크기는 작아도 논조가 살아있는 목소리를 수용해 관점의 다양성을 지향해 왔던 인터넷 공간이 오히려 주류매체들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이른바 진보 매체들은 ‘위헌’ 운운하며 강하게 불만을 성토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 상, 우파매체로서는 더더욱 위기에 몰린 형국이다.

제휴를 지속하지 않는, 소위 ‘퇴출’ 기준은 포털사에서 운영해 온 기존 방식을 기반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또한 주류 언론과 좌파 언론 출신이 대부분인 위원회 위원들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매섭다.

실제로, 한 위원은 “신문법 시행령에 1년 유예기간이 있는 것은 몰랐다”며, “회의 중 아무도 이런 얘기 꺼내지 않았다”고 말해, 새로 마련될 기준안 적용을 두고 언론 이해 당사자들이 치밀한 계산을 적용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한편, 포털사의 기존 ‘퇴출’ 기준에 대해 네이버측은 “개별 사안은 밝힐 수 없다”, 카카오 측은 “성인물 등”으로 각각 답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제휴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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