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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오합지졸” “한상균이 폭력시위 했나?” 막말 오간 100분토론

1일 ‘복면금지법’ 찬반 논쟁…폭력시위 근절 공감하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쳇바퀴만

지난 달 14일 광화문 폭력시위 이 후, 일부 시위대의 ‘복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갑윤의원이 복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1일 100분 토론은 ‘복면시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여야 대표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연했고, 찬성 측으로 최진녕 변호사가, 반대 측으로 장진영 변호사가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진행자는 “2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된 5일에 앞서 논의한다”고 말해, 이 날 토론이 궁극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것임을 시사했다.

‘복면금지법’ 찬성측 “복면금지법 지금까지의 집회시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와”

토론이 시작되자, 하태경 의원은 ‘복면폭력시위금지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그늘진 면으로 ‘종북성향’과 ‘폭력성향’을 짚었다. 이어, 종북성향은 통진당 해산으로 크게 해소됐으나 폭력성향의 잔존을 언급하며, “민주화 운동이 폭력세력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고비”라고 오늘의 현실을 평가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이 실로 우려스럽다”며, “폭력집회 폭력시위는 용납할 수 없지만,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이 진 의원의 지적이다.

또,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폭력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복면금지법 찬성 측인 최진녕 변호사는 “적법한 (평화적)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시민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집시법 1조”라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경우 처벌을 해야하는데, 증거채집을 막기 위해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권리는 누리되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면금지법이) 지금까지의 집회시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왔다는 점을 이해해야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해석했다.



반대 측으로 나선 장진영 변호사는 “헌법이 훼손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자꾸 생각하는 슬픈시대”라고 주장하며, 지난 민중총궐기를 예로 들어 “10만 명이 모였다는데, 100명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나머지 99,900명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다. 복면을 쓰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되고 현행법으로 체포될 수 있는 이 법이 그래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체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위헌 여부부터 따졌다.

그러자, 하 의원은 ‘복면금지법’이 정갑윤 의원의 개별의원법안이라 설명하며 향후,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17대 국회에서 이상렬 전 민주당 의원이, 열린우리당 권선택, 이시종 의원 등이 공동으로 각각 발의한 이력을 소개하며, 새누리당 당론으로 아직 채택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토론을 위한 자리인 만큼 자신이 생각하는 보완책을 말하겠다면서, ‘복면을 쓰고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복면만 쓰고 있는 사람’ ‘복면을 쓰고 폭력 도구를 들고만 있는 사람’ 등 3가지 형태로 경우를 분류했다.

그러면서, 폭력 행사자는 가중처벌하고, 폭력 도구를 들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처럼 경찰 경고에 불응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등의 대체방안을 당 내에서 주장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민중총궐기에서 확인된 폭력 행사자 594명 중 93%가 복면을 하고 있었다는 통계자료도 언급했다.

무조건 ‘복면 금지는 위헌이기 때문에 안된다’?

진 의원은 복면금지법이 아직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하 의원의 설명에“정갑윤 의원이 무리한 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냐?”라며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이어, “어떤 계기를 통해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이다”라며 재차 기본권 침해를 논했다.

최 변호사는 ‘복면금지법’이 독일의 집회 시위 관련 법을 차용했다고 해석하며, 독일은 복면을 소지하고 현장으로 향하기만 해도 경찰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폭력시위 근절 관련법이 구체화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진 의원과 장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법안이 아닌, 시위 보장을 논하며 “선진국은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특히, 진 의원은 “그야말로 공권력에 도전, 저항하기 위해 폭력 시위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전문 시위꾼을 근절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독일의 법을 설명했으나, 하 의원은 “전문 시위꾼이 존재한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고액연봉을 강조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폭력적 방법을 불사하고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이번 시위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 변호사가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 해당자만 골라내는 것이 현실화되기 어렵고 결국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법률의 예상되는 ‘위헌’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지금 이 시점 2004년이 아닌 2015년 여론이 예전과 같은가?”라고 반문하며, ‘복면’에 대해 ‘복면마스크’ ‘가장으로 붙이는 수염’ 등 얼굴의 정체를 가리려는 물건은 복면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해외사례를 들었다.

이처럼, 이 날 토론에서는 시위 현장에서의 ‘복면’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 범주로 이해되면서도 폭력시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음을 논의했어야 했다.

그러나,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처벌로 범위를 좁히고 ‘복면’의 정의를 구체화 해 폭력시위를 막아보고자 하는 찬성 측 토론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반해, 반대 측은 대안이나 수정 보완 등의 과정을 무시한 채, 무조건 ‘복면 금지는 위헌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의 논조를 유지하며 ‘도 아니면 모’ 식으로 반대 의사를 펴 나갔다.

진 의원 “복면강도를 가중처벌 하느냐” 황당 발언까지

토론이 진행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말투도 격앙됐다. 진 의원은 “새누리당 당론이 뭐냐? 복면 가중처벌이 당론이냐?”면서 하의원을 다그쳤고, “복면강도를 가중처벌 하느냐?”는 황당 발언까지 내뱉었다.



차벽의 위헌 여부도 거론됐다. 장 변호사는 얼마 전 IS테러 참사가 발생했던 프랑스 파리에서의 최근 시위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물병을 던지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지만, 바리케이트로 펜스를 쳤다…공권력이 자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안 쓰는 거다. 우리나라 공권력 자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지난번 집회 주최 측 추산 인원이 10만 명이다. 그 파리 시위에서 인원이 10만이었다면 차벽보다 더한 것을 설치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차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연구에 따르면 차벽이 시위억제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유발하고 극렬화 한다고 말했다.

하의원은 “차벽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집권 당시 도입된 것”이라면서, “차벽이 있으면 폭력이 정당화 된다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또, “지금 폭력시위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차벽을 없애자는 것은 무고한 살상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라며, 진 의원에 공세를 가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를 방불케 하는 난상토론 국면에 접어들고 찬반을 논하는 변호사들 또한 반론 제기에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진행자가 “2차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 불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주제를 재설정했다.

“위헌이죠”라며 하 의원의 발언 순서에 앞서 치고 나서는 진 의원에 진행자는 잠시 멈춰달라는 사인을 보냈다.

하 의원은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의 평화시위 약속에 대해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성’을 보일 것을 주장하며, 민주노총 측에 대해 ‘당시 폭력시위 주도한 지도부들은 자기직에서 총사퇴하라.’ ‘조계사에 숨어 마치 자기가 약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민노총 위원장은 자수하라.’ ‘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원칙.’등을 요구했다.

진의원은 “폭력시위를 예단하지 말라”며, “정부는 일체의 대화를 차단하고 무조건 금지하고있다. 참가도 검거, 물감뿌려 검거. 이게 자유 민주국가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하 의원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폭력시위 관련한 ‘범법자’라고 표현했고, “야당이 한상균을 조계사에서 끌어내서 감옥에 넣어라. 그러면 대화할 것이다. 야당과 조계사도 평화집회 확신 못한다. 평화 집회 확신하면 사람벽 왜 세우나? 평화집회 감시단 왜 하나? 이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다”라며 진 의원을 자극했다.

진 의원은 인상을 쓰며, “말도 안 되는 말장난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한상균이 폭력을 행사했나?”라고 말해 발언 중인 하 의원이 순간 말을 잃기도 했다.

하 의원은 “범죄자가 지금 숨어서 선동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느냐?면서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급기야 “야당 ‘오합지졸’은 내분이나 먼저 해결하라”고 말해 진 의원과 장 변호사로부터 발언이 지나치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 의원 “범법자가 시위를 주도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된다”

여야간 감정 풀이로 논의가 발전되려하자, 진행자는 시간 관계를 이유로 마무리 발언을 유도했다.

복면금지 반대 측은 평화시위를 위한 국가의 선행을 요구했다. 장 변호사는 현 정부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먼저 시위를 대하는 자세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민 기본권 보장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 평화집회 유도할 책임도 국가”라며, 오는 5일을 폭력시위 악순환 끊을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찬성 측은 시위대의 성숙한 의식이 우선되야 함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민주화운동 시기와 다른 국민정서를 고려해 집회 측의 자발적인 자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논했다.

하 의원은 “차벽과 살수차가 없어져야 함과 동시에 이를 핑계로 폭력이 정당화되서도 안 된다”며, “더 이상 범법자가 시위를 주도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폭력시위대를 영웅 대접하던 과거의 폐해를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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