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세력의 사조직화’ 주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62억 여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당초 특조위가 신청했던 189억 원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3일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통과한 특조위 예산이 애초 신청했던 189억 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을 거의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국회가 특조위에 예산을 배정해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만큼 매우 아쉽지만 이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진도에 가서 인양작업을 봤는데 세월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특조위가 전체 인양 과정을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체 정밀조사 금액 49억 전액 삭감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특조위 측의 이 같은 입장에 반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안효대 의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특조위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4일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특별법에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범위를 넘어선 위법 활동 등으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 했다”고 주장하며,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 전원은 조속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본분을 망각한 조직의 내년도 예산으로 61억 7000만 원을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 이라며, ▶제5조와 제47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로 명확히▶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 수는 국회 4인, 대통령 4인, 대법원장 4인이 추천해 12인으로 구성▶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년 1월 1일로 명시▶제24조 각하 결정 중, 조사내용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소지가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 결정대상으로 추가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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