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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안정권의 아동살해협박 거짓폭로 11차 고소

안 씨 유튜브 방송서 “변희재는 아동살해협박 공동정범”이라며 또 허위사실유포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유튜브 GZSS TV 출연자 안정권 씨를 보복범죄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4일 고소했다. 이번이 11번째 고소장이다.  



안 씨는 GZSS TV의 1월 7일자 방송 ‘[안정권 썰방] 족보있는 안정권의 행보 Feat. 이념판 개족보들 [보수통합?] 1부’에서 아래와 같이 보복협박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 

[영상 1시간 8분경]
“내가 변희재를 괴롭힐 만큼 괴롭혔고, 에~ 돌려받을 만큼 돌려받았다는 생각에, 이제 변희재를 고소합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무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업방해 그리고 아동살해교사 그리고 협박사주, 범죄공모 약 11개 범죄혐의를 8개월 여 간의 범죄혐의와 증거와 마찬가지로 서머리(요약정리)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경찰 안 거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변희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태블릿PC) 재판, 서울중앙지검에 변희재를 법적으로 고소합니다.”


또한 안 씨는 GZSS TV의 1월 1일자 방송 [안정권 썰방]새해기념 멘탈케어 썰방 Feat.여의도판 정리 2부에서 변 고문을 가리켜 “아동살해협박 공동정범”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영상 20분 23초경]
“(변희재에게) 니 자체가, 그게 공동정범이야. 아동살해협박의 공동정범이야. 허위사실유포의 공동정범이고, 명예훼손의 공동정범이고, 영업방해의 공동정범이야.”


안 씨는 변 고문이 ‘전략형제(유튜브 전략TV와 전략TV bros. 운영자들)’에게 아동살해협박을 교사 했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변 고문은 전략형제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아동살해협박 교사 또는 공모를 한 적이 없다. 

변 고문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안 씨의 거짓폭로와 보복협박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 씨의 거짓폭로는 변 고문이 안 씨의 학력, 경력 사기의혹과 관련해 취재보도를 하고 추가 고발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시작됐다. 안 씨는 변 고문의 고소고발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무차별 협박과 거짓폭로를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특히 안 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을 막기 위해, 전혀 별개의 사건인 태블릿PC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중인 변 고문을 재구속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안 씨는 방송을 통해 수 개월 전부터 변 고문을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실제로는 고소장을 한 장도 접수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안 씨의 엄포 행위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선 “고소할 의사도 없이 상대를 고소한다고 고지” 할 경우 협박죄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 협박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결국, 안 씨의 발언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및 형법 제 307조 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 고문의 판단이다. 

변 고문은 안 씨의 보복범죄와 명예훼손 행각을 방조하거나 지시한 자들도 공범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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