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이동환 변호사,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영선 후보 고발

“도쿄 아파트 매매계약서 공개했으나 계약금, 잔금, 실제 지급 여부 등은 미공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여부를 결정할 4.7 재보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태블릿 재판’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동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31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죄명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라며 “당선을 위하여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영선 후보는 일본 도쿄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공개한 것처럼 쇼를 했지만 매매대금 액수, 계약금 및 잔금 액수, 실제 지급 여부, 매도인 성명, 매수인 신원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특히 매수인이 박 후보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현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인 ‘다니에루 원조 리(한국명: 이원조)’로 되어 있다”며 “파크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 아파트는 현재까지 법률상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허위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선 후보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TV 토론회에서 도쿄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아파트 주소와 전용면적(68.73㎡), 계약일자(2월25일), 잔금지급일(6월18일) 등을 공개했지만, 아파트를 매도한 가격과 매수인 관련 정보는 가리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