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단독] 태블릿재판 증인 김한수, 광주 자택 실거주 직접 확인

이해할수 없는 ‘폐문부재’ 김한수 증인소환장 반송 3개월째...재판부 증인소환 의지 ‘실종’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에 대한 법원의 증인소환장이 여러 차례 전달되지 못하는 기현상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8일 태블릿재판 항소심 제10차 공판에서 김한수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3개월여가 흘렀다.  본지는 김한수 자택을 찾아가 김한수가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까지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한수의 상태를 폐문부재(閉門不在)라고 전하고 있다. 증인의 집에 가보니 문이 닫혀있고 소환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전화로도 간단히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오로지 우편 소환 방법을 고집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수 법원이 증인소환장 발송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

본지가 지난달 24일 김한수의 경기도 광주시(廣州市) 오포읍의 자택을 직접 찾았을 때, 집에는 사람이 있었다. 또 이 곳에 김한수가 현재 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취재 당시 본지 기자는 우선 동 현관에서 김한수 집을 호출했다. 김한수와 나이대가 같고 목소리도 흡사한 남자가 인터폰으로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기자는 “김한수 집이 맞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다시 “맞는데요 누구세요”라고 되물었다. 기자는 신분을 밝힌 뒤 “김한수 씨가 태블릿재판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김한수씨 본인 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남자는 “(본인)아닙니다. (김한수씨는) 지금 집에 없어요”라고 응수했다. 

기자가 “법원에서 증인출석하라는 등기를 계속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받아 보셨나요”라고 묻자 남자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라며 일방적으로 인터폰을 끊었다. 

그때 한 주민이 본지 취재에 협조해 현관 문을 열어주었다. 기자는 김한수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기자는 “명함 한 장 드리고 여쭤볼게 있으니 잠깐 얼굴보고 말씀드릴수 없겠느냐”고 요청했지만 남자는 “명함은 꽂고 가시라 김한수 씨는 지금 집에 없다”고만 했다. 

기자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김한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느냐. 동생이시냐”고 물었으나, 남자는 대답없이 “보안요원을 부르겠다”며 인터폰을 끊어버렸다. 



김한수가 사는데도 증인소환장은 3개월째 반송, 사유는 폐문부재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10일 처음 김한수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송했고 우체국은 14일 폐문부재로 회신했다. 재판부는 5월 21일 두 번째 증인소환장을 발송했고 우체국은 27일 또 폐문부재로 회신했다. 6월 1일로 예정됐던 공판은 연기됐다. 

피고인들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통한 증인소환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강제구인을 고려해줄 것과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조치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일단 우편물을 통한 증인소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국 성남지방법원의 집행관에게 직접 김한수 자택을 찾아가 증인소환장을 전달하라는 내용의 촉탁서를 6월 10일 발송했다. 집행관은 그러나 소환장을 전달 받고도 2주째 출발하지 않고 있었다. 본지가 재판부에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재판부는 그제서야 “집행관에게 바로 출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7월 2일 예상했던 대로 집행관도 김한수에게 증인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폐문부재’라고 회신했다. 본지가 김한수 집에 직접 가봤고 사람이 있더라고 재판부와 김한수 담당 집행관에게 상세히 알렸음에도 또다시 폐문부재라는 사유를 들고나온 것. 



우편소환은 본인이 거짓말 하면 속수무책...재판부 증인소환 의지 시험대

한편, 등기우편 전달방법에 관한 우체국의 설명은 이렇다. 우체국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이 거절하면 ‘수취거절’로 표기하고, 집에 사람이 없거나 사람이 있어도 본인이 아니라고 수취를 거절하면 모두 ‘폐문부재’로 표기한다. 

즉, 김한수 집에 없을 때 뿐 아니라, 김한수가 본인이 아니라고 우체부에게 거짓말하거나, 김한수 가족들이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수취를 거절해도 모두 폐문부재가 된다. 우체국은 김한수에게 본인 확인을 요구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김한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물으니 경비실에선 우체부에게는 동별 보안출입문을 열어준다고 했다. 우체부는 등기우편물을 김한수 자택에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김한수가 없다면 동거인이 대신 받아줄 수 있다. 김한수 집에는 분명 사람이 있는데도 등기우편물이 3개월째 전달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 김한수는 본지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 간단히 소환할 수 있는 일을, 등기우편을 고집하다 3개월을 허비했다. 그러는 사이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해서 다시 제출한 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6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휴대전화 소환의 경우에 일단 본인이 전화를 받게 되면 증인소환 사실을 전달받게 되므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불출석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어렵다. 피고인 측은 증인신청서에 이미 정확한 김한수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바 있다. 

김한수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개통자이자 실사용자로 태블릿을 최서원(최순실)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검찰과 짜고서 허위진술과 위조, 위증을 한 정황이 드러난 인물이다. 

김한수 증인소환이 예정된 제11차 공판은 8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태블릿진상규명위의 오영국 공동대표와 미디어워치 독자들은 7월 8일, 김한수의 거주지 앞에서 "태블릿 조작 즉각 자백하라!"는 집회를 연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