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LG파워콤에 하나TV망 이용대가 조속 합의" 시정조치
SKT.KT 불법보조금 지급에 48억3천500만원 과징금 부과
최근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하나TV' 차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파워콤에 대해 하나TV 호 개통 명령과 함께 양사가 1개월 이내에 망 이용대가 산정에 합의하라는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또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SK텔레콤과 KT에 각각 38억3천20
0만원, 10억300만원 등 모두 48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18일 제136차 전원회의에서 하나TV 차단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협정서에 따라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대가를 정하기 위해 LG파워
콤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도 사전 협의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 협정을 이행하
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그러나 LG파워콤이 하나로텔레콤과 체결한 '전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기본서비스나 유료부가서비스의 구분없이 대상설비에
대한 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유료부가서비스인 하나TV서비스 호
를 차단,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어 우선 호 개통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파워콤은 호 차단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
양사는 `하나TV서비스' 의 전송망 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자료를 서로 제공, 이를 토
대로 이용대가 산정에 대해 1개월 이내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통신위의 이 같은 결정은 하나로텔레콤 등이 주장해온 `망이용 중립성'에 무게
를 두기 보다는 일단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신위는 그러나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간의 망 이용대가 산정이 원만하게 타
결되지 않을 경우 양사의 재정신청을 받아 과징금 부가나 사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
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향후 망이용 중립성 문제가 불거져 나올 전망이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또 SKT와 K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과 SKT에 38억3천200
만원, KT에 10억300만원 등 총 48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10월 말 단말기 불법보조금지급에 의한 시장과열 현상이 나타나 11월
초 이통 4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SKT는 평균 12만3천438원(신규
가입 12만8천435원, 기기변경 5만9천205원) KT는 평균 10만3천785원(신규가입 10
만7천576원, 기기변경 8만2천938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양사 모두 18개월 이
상 사용한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신규가입자를 부당하게 우대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LGT가 실속형 할인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기존가입
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요금제를 왜곡 설명하는 등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 시정조치
를 받았으나 동일한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실속형 할인요금제 관
련해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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