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형태의 가방과 지갑으로 리폼하더라도, 소유자 개인의 사용이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 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번 사건이 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가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리폼 업자가 소유자 요청에 리폼한 뒤, 이를 반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 있는 리폼 업체 소속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고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루이비통은 A씨가 새로운 형태지만 여전히 루이비통 로고가 있기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선 1·2심은 루이비통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의 리폼 제품의 출처가 마치 상표권자인 루이비통인 것처럼 표시한 만큼,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상품이 여전히 교환가치가 있고, A씨가 사업자등록을 한 뒤 리폼 후 의뢰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제품을 인도했으므로 상품 인도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루이비통 측과 A씨 측 주장을 각각 뒷받침할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해 “제품이 처음 판매될 때 이미 한 차례 행사된 것인 만큼, 소비자 소유의 가방을 리폼하는 것까지 상표권자가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만약 이런 행위마저 상표권 침해로 본다면, 브랜드 상품을 수선 또는 리폼하는 사업도 없어지는 극단적 상황에 닥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번 파기환송 판단에 이르렀다. 다만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제품의 리폼 과정을 주도하면서 이를 직접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을 거래 시장에 유통한다면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명품 브랜드 제품의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보는 판결 그리고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로 나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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