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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효력 정지… 쿠팡 손해 예방 차원

인싸잇=이서호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lnc 이사회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처분 효력은 관련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당시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최종 책임자를 김 의장으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특정하는 절차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친족 등이 보유한 국내외 계열사 주식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