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속돼 있던 황 씨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단독 3부(부장판사 박준섭)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적색 수배된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데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교촌은 공정위 처분부터 행정소송, 형사재판까지 모두 패소하게 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신봄메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전용유를 공급하던 협력업체 2곳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교촌은 전용유 제조사로부터 매입가 인상 요구를 받자 기존 협력업체에 보장하던 유통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은 약 7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했던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특수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해자의 자택에 강제로 들어가 다음 날 오전까지 약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현금서비스 800만 원을 받게 한 뒤 이 가운데 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피해자의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인정됐다. 조 전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흉기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내보이며 폭행한 이상 특수상해가 인정된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약 12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문서 배포 혐의가 인정된 1명에게만 벌금 70만 원이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양 씨 등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글, 우편물 등을 통해 박주신 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재촬영한 결과 등을 토대로 제3자가 대리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했다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병역비리 의혹 자체는 허위라고 보
인싸잇=이동수 기자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정교유착’ 의혹으로 인해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틀 전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승리를 돕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신천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21~2024년 5만 명 이상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이 당원 가입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총회장이 95세의 고령이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전·현직 간부가 4명에 달하게 됐다.
인싸잇=이동수 기자ㅣ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가입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만희 총회장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려 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승리를 돕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신천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21~2024년 5만 명 이상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수사기관의 모든 요청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왔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인싸잇=이동수 기자 | 서울시가 “철근누락 허위·왜곡 보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MBC>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한다. 18일 서울특별시는 <MBC>가 강남구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해 ‘허위·왜곡 보도’를 했다며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와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MBC>가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76건 보도했고, 이로 인해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동시에 시민 불안이 증폭됐다고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MBC>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근 누락의 책임을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미루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사업의 시공과 감리 책임자는 오세훈 후보 본인이라는 사실을 조경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MBC>가 시공 오류의 책임 주체를 왜곡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또 서울시는 <MBC>가 지난달 20일 철근 누락의 원인을 두고 “삼성역 지하 5층 천장의 균열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시
인싸잇=전혜조 기자|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했더라도, 그 발언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B씨의 회장 자격을 둘러싸고 입주민 간 언쟁이 벌어졌고,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하지만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