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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檢이 ‘교사(敎唆)’ 근거로 뽑아낸 전광훈의 ‘43개 발언’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당시 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43개 발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유튜브 방송과 집회 등에서 발언을 서부지법 사태 교사 혐의의 근거로 보고 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오히려 발언 어디에서도 “서부지법 사태를 일으키라”는 취지의 명시적 지시와 부추김, 적어도 이를 유추할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심리로 열린 전광훈 목사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며,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를 그가 부추겼다며 당시 발언을 설명했다. 검찰은 2025년 1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반대 집회에서 “이제 국민저항권이 완성됐다” “내가 지금 광화문의 총사령관이다.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띄워달라.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등 전 목사의 발언을 들어 그가 서부지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