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남녀공용평등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벌금형에 회장직 유지 문제없어
‘사법 리스크’ 벗은 함영주 회장, 잔여 임기 무사히 채울 듯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치며 함 회장은 잔여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회장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인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자신이 청탁을 받았던 복수의 지원자들을 알려주며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위계로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남자 직원을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