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간 긴장을 조성했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 아무개 씨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파악했다.
TF는 지난 20일 오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며 그의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오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오 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 아무개 씨·대북이사 김 아무개 씨 등 민간인 3명도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 중 TF가 신병 확보를 한 건 오 씨가 처음이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측과 접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그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TF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우리 군 시설을 촬영하지 않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 씨는 이날 심문에서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지난달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 씨는 이날 심문에서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부분이 이번 구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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