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정책의총에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확인됐다고 보고 명칭부터 ‘신문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경우 대체로 당론 확정에 큰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지적함에 따라 보완작업을 거쳐 당론 채택 여부를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헌재는 지난 6월 개정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핵심조항에 대해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 저하시키고 헌법보장한 언론 자유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면서 “위헌 조항들이 현행법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면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헌법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최대 보장하기 위해 용어 자체를 신문법으로 단순화시켰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이라는 법안명을 신문법으로 변경 ▲6장 43조에 달하는 조문을 4장 18조로 축소 ▲신문유통원 대신 신문사 자율의 '신문재단'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문사의 방송업 및 뉴스통신업 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독과점 예방을 위해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신문사 등의 경우 방송업 겸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어 신문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시장지배자사업자(시장점유율 30% 이상) 조항을 삭제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의 명칭을 '언론중재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정정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구분해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언론사별로 1인 이상의 자율적 언론분쟁조정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관, 언론인, 언론학자로 제한하고, 인터넷언론에 포털사이트를 포함시켜 언론중재 대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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