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5일 중국 및 북한산 인삼 농축액에 국산 홍삼농축액을 조금 섞어 만든 제품을 100% 국산 홍삼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원산지 허위표시 등)로 제조ㆍ판매업자 노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농축액의 수입대행을 맡은 김모(51)씨와 수입업자 김모(39.여.중국)씨, 중소 제조ㆍ판매업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북한산 인삼농축액 8t을 구입해 이를 국산 홍삼 농축액과 4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 만든 진액 상품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한뒤 23억5천만원 어치를 한국과 대만, 일본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대행업자 김씨와 수입업자 김씨는 북한과 교역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아무 승인 없이 북한 선봉에서 만든 인삼농축액 20t을 부산항을 통해 들여와 제조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노씨 등 제조업자 11명은 중국과 북한산 인삼 농축액이 국산 홍삼 농축액보다 절반값 이하로 싸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이면 폭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결심했다.
수입업자들은 중국산에 붙는 20%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중국산을 관세가 전혀 없는 북한산으로 속여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북한산 인삼농축액이 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부산세관에서는 이들 수입업자들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북한산 농축액을 들여오도록 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한 결과 알고도 눈감아준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중국 및 북한산 인삼 농축액의 농약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맹독성으로 부작용이 심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벤젠헥사크로라이드 및 퀸토젠이 허용치 이내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리를 얻기 위해 중국 인삼을 한국산으로 속여 한국 홍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