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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부 세습' 논란 에버랜드 재판 기록

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3년 반째 재판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인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의혹 사건은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한국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 등은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벌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판례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고민 끝에 3년을 끌어오다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를 불과 하루 남겨 놓은 2003년 12월 1일 전격적으로 허태학ㆍ박노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경가법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SK그룹 주식 맞교환 사건에서 배임액이 특정되지 않은 채 손해만 있다고 인정되면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 결과적으로 검찰이 하루만 기소를 늦췄더라면 사건은 영영 묻힐 뻔했다.

`에버랜드 CB 편법 증여' 사건은 기소 전까지 주임검사만 4~5명을 거쳐갔고, 이들이 피고발인 등 50여명을 조사하면서 남긴 수사 기록은 1만쪽에 달했다.

이 사건은 처음 서울지검 특수2배에 배당됐다가 이후 금융조사부로 재배당한 점 때문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기도 했지만 당시 공소유지를 맡았던 임수빈 부부장 검사(현 대검 공안1과장)의 치밀한 전략으로 1심 유죄 판결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

당초 2005년 2월 1일로 잡혔던 1심 선고 기일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변론이 다시 열리는 우여곡절 끝에 10월 4일 이뤄졌다.

1심 선고 후 에버랜드 CB 편법 증여 사건은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자들이 일부 겹치면서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은 1심 선고 후 열흘만인 13일 도청 사건 테이프에 담겨 있는 대화 내용 때문에 검찰 소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삼성그룹 비서실 차원에서 CB 인수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그룹 회계를 맡았던 회계법인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CB 발행에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지만 삼성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항소심은 2005년 12월 20일 첫 공판이 열렸다.

선고는 올 1월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9일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1심 재판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해 논란이 됐고, 이건희 회장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검찰은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이 회장 소환을 잠정 보류했다.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둘러싼 사건이란 점 때문에 검찰도, 법원도 고민을 거듭한 사이에 1996년 10월 이재용씨가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인수한지 10년이 흘러간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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