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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개간 허가 없이 하천점용 허가만 얻어 주민들이 토지를 개간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개간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을 제기한 충북 영동군 초강리 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얻어 금강 하중도를 개간했지만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정비구역에 주민들의 개간지를 포함하면서 개간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개간비 보상 요구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경작을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 허가는 개간행위가 전제된 것으로 봐야 하고 별도의 개간허가가 없었더라도 토지보상법상 개간비 지급요건인 `적법한 개간'에 해당한다"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개간비 보상을 시정권고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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