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100% 완전 국민참여 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8일 중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 참여자의 폭을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로 확대해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다.
이번에 신설될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당원이 아닌 자’ 즉, 일반 국민들이 당내 경선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의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김영술 제도개선소위원장은 “입법 검토 사항으로서 3가지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밝힌 3가지 방향이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다’는 규정의 신설 △역투표 및 이중투표 방지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인 명부 등재 관련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행 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부분이 당원을 반드시 경선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해 본선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역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당원인 자는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당내 경선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이중투표’를 막기 위해 ‘특정정당의 경선 선거인단이 된 자는 다른 정당의 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선거인 명부가 사전에 작성되지 못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특성상 유권자가 전자투표를 하는 동시에 선거인 명부가 전자파일로 자동 생성될 경우에도 선거인 명부로 인정해주는 조항도 새롭게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초 열린우리당이 검토하기로 했던 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은, 사전 선거운동 시비를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상당수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여당의 선거법 개정은 ‘도박정치’, ‘정략적인 법개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향후 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해 여당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방은 상당한 진통을 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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