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민생법안 만큼 국정원법도 시급하다

국정원법 개정안 제출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국정원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시끄럽다. 야당과 진보좌파단체뿐 아니라, 한나라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찬반이 확연이 나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철우 의원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정원 관련 법안들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언론을 통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아직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협의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경한 야당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합의에 의해 원만히 개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정원 관련법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6개로,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보수집의 범위를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한 것을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대폭 확대한 부분이다.

야당과 진보좌파단체들은 일제히 ‘정치사찰’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공작정치, 공안통치, 권한남용, 인권침해 등 국정원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개악” “‘국정원을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로 되돌려 군부독재, 유신독재로 회귀하려는 시도” 등으로 표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안 유령이 국정원까지 침투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도서관에서 이 의원 주최로 열린 국정원법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문정인 연대 정외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공안정국에 국정원법이 과연 통과되겠습니까?”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에 확고한 신념과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는 60년대 정보환경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국정원법으로는 21세기 정보환경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20세기 관점의 시대착오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국정원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 앞장서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철우 의원을 독립신문이 만났다. 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그의 신념과 필요성을 재확인 하고, 표류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일말의 의혹과 오해가 있다면 완벽히 해소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한 이 의원과의 인터뷰에 빠져보자.


독립신문 : 이철우 의원 만나뵙게 돼 반갑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국정원법 개정, 왜 필요한가?

이철우 의원 : (이하 의원 생략) : 독립신문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정원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나 역시 매우 반갑다. 현재 각국의 정보기관은 해외시장․자원․첨단기술확보 등 自國의 국가안보와 國益을 위해 法으로 명백히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보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그러나, 국정원은 60년대 정보환경에서 中情시대에 제정된 법률의 기본골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행 「국정원법」을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가 정치․경제의 발전수준에 맞게 개정, 국정원이 국가의 주요정책 수립과 국익 수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뜻이 있다.

독립신문 : 경제이슈가 최대 쟁점인 현 상황에서, 지금 국정원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이철우 :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문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큰 걱정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서민들을 보듬을 민생법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민생을 이유로 국익을 소홀히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정보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역할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재의 국정원법으로는 변화된 정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법이 국정원의 모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개방화로 국가안보 위협요인이 확대․다원화되고 있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법을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개정해 국정원이 安保․國益의 중추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法的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특별히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 두고 싶다.

독립신문 : 현행 정보수집의 범위와 개정안에 담긴 범위,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실효성을 거두게 되는지?

이철우 : 현행 국정원법은 국외정보는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국내정보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對共․對정부정복․방첩․對테러․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내정보 수집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국내․국외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국익정보․위기관리정보․보안정보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내․국외정보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융합적인 정보를 생산, 국가 안보는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독립신문 : 국내외 구분 없애고 국익정책정보, 위기관련정보, 보안정보 등으로 구분한 개정안,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 아닌가?

이철우 : 최근 서브프라임․유가폭등․조류독감 사건 등 국가안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보활동에 있어 국내․외 구분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재차 언급하지만, 현행 국정원법 직무규정은 과거 60~70년대 당연시되던 지리적 기준에 따라 국내․국외 정보로 분류되어 있어 오늘날 정보화․개방화 시대에는 부적절하다.

이번의 개정안은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정보환경 변화를 시대흐름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익, 정책정보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익사항 관련 정책 수집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정원법은 형사법이 아니므로 용어의 추상성, 죄형법정주의와는 무관하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독립신문 :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철우 :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 본다. 그런데 그간 권리의식이 향상됐고,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감시활동도 활발, 또 법치주의의 강화로 국정원의 불법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또한, 국정원법에 이미 정치관여, 직권남용 처벌조항, 국회의 감독, 통제조항 등을 명확히 명시, 제도적으로 통제정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지만 국정원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권남용의 경우 5년에서 7년으로 강화시켰다. 특히 지난 94년 1월, 법 개정 당시 국정원의 보안감사권 폐지, 정보조정협의회 폐지,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죄 신설 등을 신설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법 개정 당시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통제장치를 강화하면서도 오히려 정보활동의 범위는 확대했었다.

17대 국회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오히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정치사찰이나 직원남용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독립신문 :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가능한가?

이철우 : 국정원이 과거 정치에 개입한 시절도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탈정치․탈권력화를 추진, 정치중립을 확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도청 파문과 관련해서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이 구속되었고, 많은 직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았나?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국정원 직원들 스스로가 불법행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오랜기간 국정원에 몸담았던 본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일반 공무원이 정치중립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설사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진다고 해도 직원들이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새정부 출범후 국정원 수뇌부가 정치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 정보위 또한 국정원이 정치개입, 직권남용 등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있다. 이런 정도라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충분하다고 본다.

독립신문 : 그동안 국정원 스스로 많은 변화를 모색해 왔다. 국정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철우 : 국정원이 과거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등을 거치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과거 권력기관으로서 관행과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정권의 정보기관’이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각계의 견제 속에 임무와 기능이 과도하게 제한됨으로써 언제부턴가 안보기관으로서 당연하고 정상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글로벌 무한경쟁.한반도 정세 등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는 선진 정보기관들이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안보와 국익」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국정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에 나서야 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도 덮어 놓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시각에서 국정원의 위상과 역할을 정상화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독립신문 :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정원법 등 이념입법은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법 개정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이철우 : 국정원법 개정안은 저, 이철우 본인의 의지로, 그리고 본 의원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하고 하는 독자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법 개정에는 한나라당과 무소속 등 현역 국회의원 61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래 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는 10명이지만, 동 법안은 무려 61명이나 된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 소속 의원 61명이 참여하고 있는 법안을 한 사람의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한다, 안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원내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단적으로 예스(Yes)와 노(No)를 밝히기 전에 당의 중지를 모아 집결된 당내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본다.

또 6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는 것은 61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이들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묵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어쨌든 본 의원은 충분한 여론형성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독립신문 : 여당과 시민단체 등 좌파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을 설득할 대비책은 있나?

이철우 : 이 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까지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야당도 설득하고,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법 개정안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구할 작정이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토론회도 열겠다. 지난 8일 국회에서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법 개정이 정보환경 변화에 걸맞는 직무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정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산업보안, 사이버안전활동, 경제위기 관련 정보활동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독립신문 : 국정원 출신으로서, 어떻게 하면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소감이 궁금하다.

이철우 : 과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던 주요 원인으로는 인권침해.정치개입.정치권 줄대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탈정치.탈권력화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정원 또한 감찰.교육 등을 통해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간첩 검거.산업기밀유출 방지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독립신문 :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현재 이 의원은 간사를 맡고 있다. 정보위의 설치 배경과 국정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있다면?

이철우 : 정보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문제는 “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도 1994.6.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시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직무.예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 국정원 운영이 더욱 투명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보기관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은 해외 주요국 정보기관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 정보위를 통한 통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국정원 통제를 위해 국정원법상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에 대한 국회 정보위 보고, 국회법상 정보위의 예.결산 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위에서 국정원은 조직운영.예산 등과 관련 최대한 정보위의 통제를 받고, 정보위도 국가기밀 사항은 철저히 보호해주는 등 상호간 신뢰가 구축될 때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리라 본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