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여론에 떠밀린 광주시교육청이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교사들에게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11일 경찰이 인화학교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2명의 교사 가운데 1명이 다른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징계시효가 경과돼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 교내 보직교사 교체 학급담임 교체 학생들과 격리조치(수업 배제) 등의 방법외에는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할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런 징계내용을 담은 공문을 해당학교에 11일자로 통보ㆍ조치하였으며, 추후 수사기관 및 감사담당관의 조사 및 요구에 따라 별도의 행정 조치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 추가로 1명의 교사는 현재 인화학교에 근무 중이며, 시교육청의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취소와 시청의 사회복지법인 우석 인가 취소 방침에 따라 학교가 폐쇄되면 당연 면직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가 경과됐지만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ㆍ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교육당국으로써 적극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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