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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양세관(세관장 김홍윤)은 8일(화)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품목분류 특강(강사: 심사전문관 송해기)」이라는 제목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특강을 맡은 강사는 한-EU FTA 발효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본격 발효됨에 따라, 상대국에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수입시 수입물품에 대한 절세를 위해서는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실무상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품목분류 오류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양세관은 앞으로도 관내 수출입업체가 FTA를 적용하여 무역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상공회의소 및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이번과 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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