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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이원우 기자)수 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전남도 전ㆍ현직 공무원이 해경에 구속됐다.

15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 광역수사팀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현직 공무원 K모(43, 6급)씨와 전직 공무원 H모(54, 5급)씨를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어업인 J모(42)씨와 통장을 빌려준 P모(3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전ㆍ현직 공무원 2명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어업인에게 지급할 연구비를 어업인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거나 사업비를 입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4천 6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이들 공무원들은 겨울철 전복먹잇감인 감태연구를 시작해 2008년 1차 양식기술에 성공한 뒤 양식업자인 J씨에게 감태양식기술을 이전해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30%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감태양성줄을 납품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년여동안 9차례에 걸쳐 3천 9백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부서회식비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그러나 K씨 등은 뇌물이 아니라 어업인 J씨와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청은 K씨 등의 혐의가 장기간에 걸쳐 연구비와 사업비를 빼돌린 점에 주목하고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윗선으로 상납여부의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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