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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노무현재단, 130억대 불법 기부금 모집

한명숙, 문재인, 해명못하면 검찰에 고발당할 듯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노무현재단, 봉하재단,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해피빈재단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여섯 단체 모두가 민법상으로는 재단법인이고,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공익법인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일반적인 재단법인과 달리 수입의 대부분을 기부금품 모집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까지 동일하다.

여섯 단체의 또 다른 공통점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관련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필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접수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범죄단체라는 사실이다.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해피빈재단 및 참여연대(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법조인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 및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한 단체들로써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는 필자가 불법모금과 회계조작 및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과 함께 이미 검찰에 중복하여 고발한 상태다. 아름다운가게, 해피빈재단, 참여연대도 곧 같은 혐의로 고발 예정이다.

2009년 12월31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노무현재단의 정식 명칭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다. 노무현재단의 구성인맥은 참으로 막강하다. 참여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총집결한 듯하다.

재단 초대 이사장은 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이며, 현 이사장은 문재인(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다.

이사진은 이해찬(전 국무총리), 한명숙(전 국무총리), 이병완(전 청와대비서실장), 정연주(전 KBS 사장), 이재정(전 성공회대 총장), 강금원(전 노무현후원회 회장), 안성례(5월 어머니회 회장), 도종환(시인)을 포함 9명. 김갑배 변호사(전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와 유철근 회계사(전 방송통신추진위원)가 감사를 맡고 있다.

박영숙(안철수재단 이사장), 고은(시인), 김원기(전 국회의장) 등 고문이 36명.

김두관(경남지사), 안희정(충남지사), 이광재(전 강원지사) 등 상임운영위원이 40명.

김경수(봉하재단 사무국장), 강금실(전 법무부장관), 공지영(소설가)등 운영위원1이 107명.

송철호(前 국민고충처리위원장), 김대중(전 목포시의회 의장) 등 운영위원2(지역) 22명.

강봉균, 문학진, 유인태, 임종석, 장영달, 송영길, 조배숙 등 자문위원이 142명,

함운경, 안영배, 여균동, 노항래, 강기정 등 기획위원이 151명(2011년 11월 25 현재)이다.

재단의 지역조직으로는 부산, 광주, 제주, 전북, 대구, 전남, 대전충남지역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어 있다. 홈페이지 지역게시판에서는 정치의 계절 냄새가 짙게 풍기고 있다. <부산지역위원회 ‘사하모임’창립대회>, <문재인 이사장님 선거캠프>. <문재인 이사장님 선거캠프 사무실 썬팅작업>, <국민경선 참여로 사람사는 세상을> 등등 공익법인이라기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선거캠프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울 정도이다. 궁금한 분들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기 바란다.

막강한 인맥과 조직을 자랑하는 노무현재단은 전형적인 불법모금단체의 표본과도 같다. 무통장 입금을 위한 복수의 은행계좌를 후원 홍보페이지에 올리는 등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후원을 약속한 기부자 명단을 “명예의 전당”이란 곳에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2월23일 23시 현재 36425명을 기록하고 있었다.

노무현재단은 2009년도에 30억여 원, 2010년도에 50억여 원, 2011년도에 50억여원(추정) 등 3년간에 걸쳐 130여억 원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등록내역을 대조한 결과 노무현재단은 4년간(2009년~2012년) 단 1회도 관련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무현재단은 4년간에 걸쳐 130억 원이 넘는 기부금품을 불법모금하였고, 현재도 불법모금 진행 중이다.

노무현재단은 2010년도에 정부보조금으로 55억원을 수령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노무현재단이 불법모금 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바로 정치활동인 것이다. 재단 이사진만 보더라도 한명숙 이사는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이사장과 이해찬 이사는 상임고문, 도종환 이사는 공천심사위원 등으로 특정정당에 소속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2008년 개정세법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처 요건을 강화(법령 36)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는데, 노무현재단은 제4항(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분명하다.

대부분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정관에는 개정세법 제4항의 내용과 동일한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 현직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의 정관에서는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배제되어 있다. 이는 여러 정황상 의도적인 배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불법모금이 진행 중인 노무현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 6.8 법률 제1034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부터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130억원의 기부금을 정당한 모집등록 절차 없이 접수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기부자를 기만한 사기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몰랐다는 것인가?

대부분의 예산을 불법모집한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의 정관에서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제9조(재원)뿐으로 매우 간략하다.

제9조(재원)

①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기타 재산,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노무현재단이 위법인줄 잘 알면서도 불법모금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아름다운재단과 같을 것으로 유추한다. 우선 관련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모집기간은 1년 이내)과 ②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10억 초과 기부금품 모집 해당)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록절차를 거쳐 모집한 기부금품에는 제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제16조(벌칙), 제17조(양벌규정), 제18조(과태료) 등 준수해야 할 조항들이 줄줄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굿네이버스, 월드비젼, 대한적십자사, 구세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행정안전부 소관 여타 대형모금기관들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유독 법조인(변호사) 출신 정치인들과 연관된 법인들만 관련법을 무시하고 불법모금을 통해 거액의 기부금을 챙기고 있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담없이 모아서 편한대로 쓰자는 속셈에서 그리했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꼼수이자 천인공노할 대(對) 국민 금품사기가 아닌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이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아 ‘노무현 그림자’로 불리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법을 전공한 법조인이다.

노무현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노무현 정권 시절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기간(2006.9.18) 국무회의를 열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공익재단, 비영리재단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어느 단체보다도 관련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정기부금단체 노무현재단이 어찌된 연유로 관련법을 어기고 거액의 불법모금을 일삼고 있는지 실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불법모금단체 대표에게 법정에서 실형을 언도한 어느 판사의 판결문 한 구절이 떠오른다. “제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증 없이 주행을 했다면 불법운전에 해당된다.”

이미 박원순 관련 재단들을 불법모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필자는 노무현재단과 이사 및 감사 11인도 불법모금 혐의로 가차없이 고발할 예정이다.

필자는 고발에 앞서 본 칼럼을 통해서 노무현재단의 전, 현 이사장 두 분에게 불법모금에 관해 <빅뉴스> 지면에 공개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노무현재단 측의 법률적 해명이 불법모금 의혹과 혐의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만 있다면 필자는 고발된 사안을 취소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해명 내용이 극도로 부실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응답이 없을 시에는 불법모금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다.

노무현재단 측에서는 우선 재단법인의 정관과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인 “회원에 관한 조항”부터 확인해 볼 것과 역대 기부금품 관련법을 모두 수합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관련된 법제정신을 올바른 마음으로 끄집어낼 것을 권유하고 싶다.

필자가 전문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①기부통제법(법률 제68호, 1949년)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23호), ②기부금품모집금지법(법률 제224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601호), ③기부금품모집규제법(법률 제5631호)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693호), ④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제8852호), 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제10346호) 및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764호)까지 모두 취합하여 법조문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사용된 취지를 검토하였음도 미리 알려둔다. 예를 들면 2006년도의 어려운 법률용어 교체로 인해 관련법 제2조 제1항의 갹출(醵出)이 “모은”으로 대체되었지만, 최초의 기부통제법에 담긴 본래의 함축된 취지는 당시의 “갹출”이라는 개념에 종속된다는 정도까지 법률적 검토가 끝난 상태이다.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소견으로 일부 잘못된 법률해석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수록, 불법모금의 빌미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의 실무책임자 및 행정안전부장관까지 검찰에 고발했음도 밝혀둔다. 따라서 노무현재단 측이 아름다운재단 측의 불법모금 방어논리 정도를 협찬 받는 정도로는 필자가 확보하고 있는 불법모금 입증자료를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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