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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이원우 기자)전남 신안군의회(의장 양영모)가 향우회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강행해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신안군과 신안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대한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관계 법령 검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자체의 혈세낭비를 배제하고 결정해야 하는 군의회가 졸속 처리하기에 급급해 지자체장에게 줄서기하는 것이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의회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사 △태풍내습에 따른 피해복구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위한 임시회를 개회했다.

신안군은 개회 하루 전인 4일 향우회 지원조례안을 신안군 의회에 제출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오연)는 박삼성 의원을 제외한 권오연, 정광호, 윤인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오후 2시 조례안 접수 하루 만에 긴급 통과시켰다.

이에 군민들은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과 지방 재정지원법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어 신안군의회는 14일 오전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심사를 거친 신안군 홍보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상급 기관단체인 전남도에 통보해 법적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은 한 관보에 게제하고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안군 주민 최모씨는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들이 함께 모여 정담을 나누고 고향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각 지역 향우회에 어떤 정치적 목적을 두고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주민 박모씨는 “향수를 달래고자 하는 마음과 객지에 살면서 고향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뭉친 향우회가 어려운 신안군의 농촌을 도와주어야 마땅할진대 거꾸로 신안군에서는 국내.외 향우회를 지원한다는 말인가”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주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각종 조례안도 해당 주민들을 위해 제정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성이 없는 친목단체인 향우회에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여기는 조례제정은 그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은 친목단체나 종교단체, 정당 관련등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안군 선관위 관계자는 “법률적 타당성 여부는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에 따라 판단 할 사항”이라며 “향우회 지원조례가 자치법에 위배된 경우라 할지라도 불법기부행위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현재 상황을 두고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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