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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전면금연구역 계도기간 지나 합동단속 실시

신안군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면 금연이행 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3주간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음식점(150㎡ 이상), ▴PC방, ▴청사(관공서), ▴의료기관 등 위주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내용은 전체 금연시설(구역) 지정,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어 단속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준수를 위해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를 제공해 단속전에 부착하도록 하고, 홍보 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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