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17일부터 6월 20일까지 근로자 수 10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병(의)원 사업장 286개소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업장감독 결과, 점검업체 286개소 중 97.6%인 279개소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위반 사안별로는 169개소에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 112개소에서는 서면근로계약 작성ㆍ교부 위반, 136개소에서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61개소에서는 여성에 대한 야간ㆍ휴일근로 제한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내용 중 금품관련 사항은 재직자에 대한 임금정기지급 위반 468명(197,427천원),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262명(81,908천원),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66명(40,594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216명(48,306천원), 최저임금 미만지급 183명(35,902천원),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79명(129,669천원) 등이었다.
이번 감독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279개 사업장 중 278개소는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지시에 따르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하여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중에 있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근로자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제 등을 통해 엄정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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