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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 법대로 하되 밀어붙이기식은 곤란”

양영태 회장, 24일 MBN 뉴스공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추징금 논란 분석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명의로 된 은행 대여금고 7개를 압수해 예금통장과 보석을 확보한 가운데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24일 MBN 뉴스공감에 출연해 곽동수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와 함께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논란에 관해 짚었다.

양 회장은 먼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30억 원대 연금보험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적 경험 등을 들어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순자 여사가 과연 (30억대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며 “과거 70년대에 이순자 여사의 아버님인 이규동 장군을 몇 년간 치과 치료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분은 약속을 잡기가 어려웠다. 시외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던 오산의 농장에서 오셔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농장은 지금의 조그만 땅과 달리 규모가 상당히 됐다”며 “이 여사께서 선대 재산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런 설명도 국민 정서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진실과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5.18 특별법이나 소위 전두환 추징법 이런 법들은 거의 초법적인 소급법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부에서 만들었다곤 하나 막무가내로 ‘비자금일 것이다’ ‘가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곤란하다.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법에 의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법대로 하면 반드시 추징될 수밖에 없게끔 돼, 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될 뿐이고, 이순자 여사의 말씀대로 선대로부터 받은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과연 추징금을 납부할만한 품성을 지닌 분들이냐는 다소 비꼬는 뉘앙스의 사회자 측 질문엔 “전직 대통령의 품성을 놓고 어떻게 개인이 논의를 할 수 있겠나”라며 “품성이라는 것은 논외로 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양 회장은 마지막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추징법에 의해 전 전 대통령 측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추징하고야 말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추징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종일관 전 전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했던 곽동수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전 전 대통령이 선대 재산 핑계를 대는 건 참으로 치졸하고 뻔뻔해 보인다”며 “선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명의가 두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는 전 전 대통령 측의 대응에 대해 “자신들은 억울한 점이 있다며 반격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는 정말 맞지 않는 얘기”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준 스트레스가 크다. 그 일가들 동원해서 자진 납부라도 해라. 기부라도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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