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수산물직매장시설 국가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를 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나, 항간에서 무성하게 제기된 돈 먹는 하마의 보조사업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보다는 관련예산을 따내는데집중하고, 보조사업자들도 보조금은 ‘눈 먼 돈’또는 ‘일단 받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만연하여 ‘보조금 부풀리기’나 ‘목적외 사용’,‘무자격자 부당수령’ 등 비리가 매년 반복되어 이번감사를 실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신안군은 모 조합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교부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을 어기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에 사업비 수 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보조사업 법률에 토지매입비를 보조금 지원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기안서를 작성 과장과 군수의 결재를 받아 4억 2백만원의 지원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보조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9억 3500만원의 부당 보조금이 결재ㆍ지급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들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 됨으로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조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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