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11일 5ㆍ18교육관 대강당에서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발달장애인 부모, 민간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 지원사업 홍보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업설명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중앙지원단의 제철웅 한양대 법대 교수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후견인 청구절차 등에 대해 강의하고 후견 내용, 후견 개시를 위한 심판 절차 등 제도 이용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와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발달장애는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는 발달장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인이 법원에서 지정한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자신의 판단능력을 발휘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사업은 10월부터 본격 시행돼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50만원 지원하고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매달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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