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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목포시가 각급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 당부했다.

이는 각종 행사개최 시 사전선거운동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에 선거법 준수 협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번 홍보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선거법을 준수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협조공문을 관내 119개 단체에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소개 또는 축사 등 사전선거운동의 소지행위 입후보예정자를 각종 행사장에 초청, 참석자에게 명함을 배포하거나 악수, 인사 등의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초청장 등을 이용,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또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시 금전을 제공받는 자는 받은 금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지시키고 각급 사회단체는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 동 주민센터 자생조직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해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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