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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아내 김영명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은 정몽준 후보 배우자는 선거운동 자격 없어

6.4지방선거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나선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고발자)는 김 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정 의원측은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말을 전했을 뿐"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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