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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엠병신’ 비난 권성민 PD 중징계

자사 명예훼손, 리포트 사전 유출 등 MBC 사내 질서 ‘원칙대로’

좌파성향의 네티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에 MBC를 맹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권성민 예능 PD에 대해 MBC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권 PD는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 후인 지난달 17일 ‘엠병신 PD입니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권 PD는 “정말 수치스러운 뉴스가 계속 나가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 보도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떠들었다”고 자사를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MBC는 권 PD를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대기발령 조치한 후 인사위에 회부했다.

권 PD가 인사위에 회부되자 MBC PD들이 집단 반발했지만 MBC는 예정대로 9일 인사위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자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10일 “시대착오적 인사권 남용이자 민주적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MBC본부는 “권PD에 대한 징계는 무엇보다 개인의 양심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며 “입사 3년차의 젊은 예능 PD를 억압해 회사가 얻으려는 것은 ‘공포를 통한 침묵’이겠지만, 구성원들의 양심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언론 관련 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는 “어느 조직이나 내부 규율이나 원칙이 있다. 그런 원칙을 다 무시하고 혼자 마음대로 떠드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언론의 자유나, 더욱이 양심의 자유도 아니다”라며 “권 PD는 성인으로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MBC는 9일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한 신지영 기자에 정직1개월을 확정지었다. 신 기자는 지난달 7일 박상후 전국부장의 리포트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되기 전 입사동기들과의 카카오톡방에 미리 올렸다.

MBC는 이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업규칙 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징계했다.

박 부장은 지난 6일 신 기자의 카톡방 캡처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올려 조목조목 반박했고, 이에 언론노조 소속 한 직원이 “사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박 부장은 “이 글을 내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간주하고 한 치도 물러남 없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현행법 위반이라면 나를 고소하면 된다”면서 “나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니 맞고소하면 되겠군요”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MBC본부는 “우리는 이제 사측의 부당 징계의 전모를 밝혀내고, 무효화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세월호 보도 참사’의 진상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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