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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용마 등 해고자들, 법원 결정 입맛대로 해석해 왜곡”

“법원, ‘근로자 지위’ 항소심 선고 시까지 임시로 정한 것, MBC는 충실히 이행 중”

지난달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의해 근로자 임시지위를 획득한 정영하, 이용마 등 6명의 해고자들이 MBC에 ‘원직 복귀’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MBC가 ▲ 정식 사원증이 아닌 노동조합이 위치한 건물에만 출입이 가능한 임시 출입증 발급 ▲ 사원번호도 부여받지 않고, 소속 부서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 ▲ 해직자 6명을 일산 등 모처에 격리수용할 방법과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MBC가 법원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MBC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성주, MBC언론노조)와 이용마, 이상호 등 6명은 회사가 마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크게 왜곡 호도하고 있다”며 법원의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법원 결정은 ‘이용마 등 6명의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무효소송 항소심(고등법원 2심) 선고 시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회사의 인사 발령과는 무관하게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날짜인 2014년 7월 2일자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고 임시적이지만 이미 MBC 직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 명령에 따라 “7월 2일부터 이용마 등 6명에게는 매월 25일 근로자 지위에 따른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항소심 선고 시까지 관련 부서에서 임금 지급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해고자들의 ‘임시 출입증’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용마 등 6명에게 발급된 것은 임시 출입증이 아닌 엄연한 MBC 사원 신분증”이라며 “다만, 법원이 이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선고 시까지만 한시로 정하였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으로써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이 원 소속 부서 발령을 요구하며 ‘무조건 완전 복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적으로 정한다’는 법원 결정을 입맛대로 과잉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승복한 회사는 직원 신분증 발급, 출근지 지정, 임금을 정상 지급하는 외에 따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노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엔 ‘생계 걱정’이라고 호소하더니...MBC 출근 첫날부터 시위, 막말

MBC는 또한 해고자 6명이 “임시 출입증과 돈을 줄테니 이거나 받아가라”는 식이라며 회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용마 등 6명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아이들 학원비도 못내고 다음달 생계가 걱정”이라며 구구절절이 늘어놓으며 호소했다”며 “이는 법원에서의 생계 주장과는 표리부동한 표현으로 법원을 기만했거나, 성실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MBC는 “이용마 등 6명은 출근 첫날 인터넷 기자들과 외부인들을 대동하고 대형 플랑카드와 피켓을 동원해 시위부터 시작했다”며 “누가 봐도 정상적인 출근 행위로, 또 일하기 위한 자세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며칠 뒤에는 사장 등 경영진의 출근 때 막말까지 해댔다”며 “이들이 회사로 복귀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MBC는 해고자들이 법원의 복직 명령과 관련해 이처럼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일일이 반박한 뒤 “회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MBC 직원 신분으로서 일탈 행위나 사규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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