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는 세월호 특조위에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 전원 사퇴하라”며, 강하게 비판을 제기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7시간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했다”며, 특조위의 위헌적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나 특조위의 목적은 진실한 조사를 통해 향후 세월호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번 세월호 특조위는 법의 목적과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부분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사고원인보다는 조사를 핑계로 세월호 관련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려는 의도라며, 특조위를 “초법적인 행태를 결정하는 데 거수기”라 표현했다.
이 대변인은 또,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소급해서까지 받아간 혈세를 즉각 반납”할 것과 함께,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 전원은 즉각적으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특조위 위원은 여당추천 5명, 야당추천 5명, 유족추천 3명, 대법원추천 2명, 대한변호사협회추천 2명 등이다.
앞서, 여당추천 위원 5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특조위에 머물 수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 이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은 사퇴를 표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특조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권의 주장을 정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러한 과정 중에 대통령의 지시와 보고가 제대로 행해졌는지 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새누리당이 지적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승인한 내역”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좌경화와 예산낭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는 당초 1년 6개월간 운영 예정이었으나, 시작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내후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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